당초 정부는 국내 물류시장을 활성화 하고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물업 인증제를 도입키로 하고, 지난달 인증기준안까지 발표했으나 물류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물류기업이 자사의 물량을 일정부문 이상 종물업체에 위탁할 경우 화주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줌으로써 화주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이 재경부 내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화주기업이 굳이 종물업체에 물량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종물업 인증제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물론 아직까지 재경부측에서 '세제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업계는 세제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분위기다.
최근 메이져 물류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한 인사는 "비공적인 루트로 확인해 본 결과 재경부가 세제혜택을 주기 힘들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종물업 인증제에 대한 기대는 이미 접었다"고 밝혔다.
재경부 조세지출예산과도 조특법 개정안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분위기다.
이달초 예산과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내년도 국회 상정시점도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당초 재경부가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10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누차 강조해 왔던 사실에 비춰볼 때 이 같은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에 대해 업계가 실망을 넘어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 업체마다 인증수위를 놓고 사활을 걸었던 종물업 인증제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국내 물류업계를 기만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물류업계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세제혜택은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종물업 인증제는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재경부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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