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회관 관계자의 어이없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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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회관 관계자의 어이없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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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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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문사에서 남의 회사 인사문제에 까지 관여하는가."
기자가 올해 초 서울시 새마을교통회관의 직원 반발사태 이후 회사측으로부터 주동자급으로 분류된 7명이 퇴사한 이유를 묻자 교통회관측 관계자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
올해 초 교통회관은 사무국 직원 27명 중 23명이 K사무국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업무거부에 돌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당시에는 K국장이 사과를 하는 선에서 무마됐지만, 이후 직원들의 근속보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A씨는 "(회사측에서 주동자로 지목한)우리는 이제 다 나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발사태가 지나간지 6개월 후.
A씨의 우려대로 현재 이들 주동자급 7명 전원은 교통회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다.
이들의 퇴직에 대해 '강제 해고'라는 논란이 일자 교통회관측은 "자진사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퇴직자 7명은 퇴직 후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K국장 퇴진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보복성 해고'라는 의혹이 짙게 일고 있다.
더욱이 본지 인터뷰에 응한 퇴직자 A와 B씨는 "회사측의 강압으로 사실상 해고를 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기자의 요구에 교통회관 관계자는 "억울하면 당사자가 노동부에 고발하면 되는데, 왜 신문사에서 남의 회사 인사문제까지 취재하려 하느냐"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다.
교통회관은 교통관련 조합 회원들의 특별회비와 서울시의 지원으로 건립됐으므로 개인회사가 아니다.
개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도 받고, 이사장도 교통회관의 최대주주격인 서울택시조합의 이사장이 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론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취재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퇴직자 당사자들이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교통회관측은 언론의 취재에 민감해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피땀이 어린 교통회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육성발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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