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업계의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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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업계의 속앓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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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업계가 서울시의 천연가스 의무화 방침에 대한 속앓이가 깊어가고 있다.

이유는 충전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다, 천연가스차가 경유차보다 차량크기가 커 좁은 골목길을 운행할 시는 다른 차와의 교행이 힘들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환경을 우선시하는 시정방침을 따르자니 운행여건이 쉽지않고, 안따르자니 시 정책를 거부하는 것으로 비춰져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특히 좁은 길에 대해 가스차량을 운행토록 강제해 사업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동작구의 Y교통 사장은 “우리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노선 중에는 길이 좁은 여건 때문에 운행차량이 천막을 건드려 물어주고 집주인에게 10㎝만 넣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며 “좁은 골목길을 교행하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로구의 K운수 사장도 “시에서는 통행하는 길의 10,20㎝가 얼마안되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이는 엄청난 차이”라며 “현장에 나와서도 시 담당자들은 사업자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업체의 관계자는 “공간이 충분해도 불법주차나 골목길 길가에서 노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행하기 불편한 점이 있다”며 “각각의 특수한 상황을 시에서 어찌 다 감안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자 의견은 종합적인 의견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좁은 도로여건에 대해서는 시 뿐 아니라 제3자가 참여해 현장에서 합동으로 확인해본다”며 “천연가스 차량이 경유차보다 20㎝가 더 커보이다보니 사고가 많을 가능성을 염려하는 불안심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을버스는 경사진 언덕이나 주택가를 운행함으로 인해 매연이 많이 발생한다”며 “전문가와 시민들도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천연가스 차량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팽팽히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서도 서울시는 천연가스 의무화를 시 방침으로 정하고 사업자들의 반발에도 이를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우려할만한 것은 의무화에 대해 사전 예고기간도 없이 의무화 방침을 내보낸데다 이미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조차 받지 못하도록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 사업자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서울마을버스 조합 관계자는 “최소한의 유보기간도 부여하지 않고 지난달 16일부터 의무화를 시행해 업체에 손실이 막대하다”며 “5∼6개월 전에 경유차 구입 계약한 경우에도 현재 출고된 상태에서 등록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현실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시정 방침에 마을버스 사업자들의 속이 멍들고 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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