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사업을 매도하지 말라
상태바
주선사업을 매도하지 말라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번 화물연대 사태로 인해 수십년간 운송주선업계에 종사해온 본인은 심한 충격과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운송현장의 편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듯한 무원칙과 소위 힘의 논리, 인기영합주의가 판치는 세태를 개탄하며 정부와 소위 화물연대가 합의내용에 크게 두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첫째, 운송서비스를 제공받는 생산자 즉 화주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화주의 가장 큰 관심사는 먼저 제품의 정시수송과 적기수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원활히 공급,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책임있고 안전하며 신뢰감 있는 운송기관을 요구하기 마련이고, 이를 통해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물류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에도 이러한 화주측면에서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둘째, 화물운수업계의 현실적 구조를 고려하지 아니한 협상타결이었다는 것이다.
운송·주선·차주의 3개 운송기관이 존재하는 구조상 화물이 화물자동차정보를 찾아가는 2단계의 다단계운송 과정이 필연적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정부는 운송주선업자들이 물량정보 외에 차량정보도 갖고 있음을 알고나 있었는지. 화물자동차들이 노선별·차종별·톤급별로 운송주선회사에 각각 집중돼 있다는 실태도 파악 못하고 있다.
특히 운송회사에 운전자가 있다면 운송단계가 자연히 1단계 줄어들게 되겠지만 소위 경영의 위탁이란 지입제도의 허점을 이용, 일반화한 지입차주들이 운송단계를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아이러니를 차주들의 입장을 너무 잘 아는 주선업계는 착잡한 심정으로 그저 지켜 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따라서 우리 주선업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착취구조인 다단계알선’이란 표현을 통해 본질을 희석시키고 운송주선업계를 매도한 것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함께 법적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법적 용어인 운송업자의 ‘운송의 재위탁 또는 대행’, 운송주선업자의 ‘재운송주선계약’‘재운송중개대리’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화물연대가 표현한 그대로 ‘착취구조인 다단계알선’이란 용어로 합의 발표함으로써 결국 다단계가 운송주선업계를 통해 이뤄지며 주선사업자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착취집단으로 매도했다.
특히 금번 포스코사태 등을 통해 소위 다단계의 근원이 ‘대형운송사와 물류회사들의 계약업무로 인한 수송비 누수’에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물류현장의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차주들과 동고동락하며 직접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선량한 다수의 주선사업자들을 매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둘째, 주선업의 고유기능인 책임운송을 다단계주선으로 확대해석하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 업계는 다단계운송과 주선의 순기능과 필요성이 있음을 너무도 잘 알지만 다단계운송과 주선을 원치 않는다. 지난 95년경부터 우리는 대형운송회사와 물류회사들의 횡포에 시달려왔다. 그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것이다. 이런 구조를 바꿔달라며 명단까지 제출했지만 침묵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기업화주와 특수관계인이 물량을 독점하고 직접운송 업무를 행하지 않고 재계약만을 통해 일정 수익을 취하는 물류회사는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
이 업무는 지난 40년간 주선업자들이 고유업무로 이해하며 영업해온 것이다. 이것이 불법이라면 지난 81년에 왜 화주와 운송주선업자가 직접운송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었는가. 화물운송업계의 문제점을 간파한 화주들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서 만들어진 제도 아닌가. 이렇게 운송주선업에 책임운송기능을 부여해놓고도 최근 사태로 인해 다단계주선이라 하며 주선업무를 제한 적용하려는 것은 주선업자뿐 아니라 화주, 차주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이익도 없다. 필연적으로 공차율 증가와 휴차율이 증가를 초래할 뿐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업계는 더 이상 불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결연히 업무를 중단하며 준법투쟁을 단행할 것이다.
끝으로 다단계주선과 관련없이 화물위수탁증 미교부로만으로 단속, 처벌하는 처사를 중단해주기 바란다.
화물위수탁증은 다단계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아니다. 단지 위탁자인 운송주선업자와 수탁자인 운송업자간의 운송계약서일 뿐이다. 주선업자가 취급하는 보세운송, 택배화물, 이사화물에는 불필요한 계약서다.
수탁자인 운송업자 동의없는 계약서작성은 불가능하며 효력도 없다. 영수증도 아닌 계약서를 운송업자의 의지에 상관없이 주선업자에게 교부하라 규정하고 단속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지입차주에게 운송업자의 지위가 있는 것인지 여부도 의문이지만 운송업자 입장에서 운송수탁계약서 작성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인행위자가 처벌받아야 함에도 주선업자만 360만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과징금을 부과하니 세상에 이런 제도가 어디 있단 말인가.
따라서 우리는 운송주선업의 고유업무마저 다단계주선으로 매도하며 단속하고 일방적으로 위수탁증 교부여부만을 단속처벌함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신신철 전국화물주선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