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육성법안(案)의 보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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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육성법안(案)의 보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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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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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삼진
녹색도시연구소 대표

대중교통육성법의 제정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며,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여러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돼 온 것이다.
그동안 소리 높여 요구해 온 이 법이 소중한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니 가슴 벅찬 일이며, 개인적으로 이 법의 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무엇보다도 의미가 있는 것은 교통권의 개념을 이 법에 담았다는 점이다.
법(안) 제5조에서는 국민의 교통권 개념을 도입해 "모든 국민은 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차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96년 '교통권 신장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제기한 교통권의 사상을 법의 틀로 담았다는 점은 발상의 대전환이요,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 평가할만하다.
또한 이 법(안)은 그동안 '상징적' 수준에 머물러온 대중교통 지원을 '실질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급 정부의 노력에 따라 대중교통의 혁신과 변화를 가능케 하고 있다.
물론 이 법(안)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재원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재원조달 항목과 지출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법률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필자는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 법안에 명시하는 것도 한 방식이지만,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계정을 개정해 도로 부분을 65.5%에서 50% 수준으로 줄이고, 대중교통계정을 신설하고 배분 비율을 10% 수준으로 조정하면 재원 마련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기회에 도로 중심의 과도한 투자로 비판을 받아온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계정과 투자 배분 구조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교통투자 구조의 변화는 교통부문 개혁의 핵심 과제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택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지만, 택시에 대한 지원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브랜드 택시 지원'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이 법(안)에 다음 사항들을 보완하면 더 좋은 법이 될 것으로 판단돼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법(안) 제1조(목적)에 '대중교통의 공공성(공공교통수단의 성격)'을 좀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며 '공공교통'이라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영어의 'public transport'라는 표현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1조(목적)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교통수단인 대중교통'이라는 표현을 '국민의 기본적인 공공교통수단인 대중교통'으로 바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좀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중교통이용자는 대부분 보행자이고, 대중교통수단 주변의 보행환경이 쾌적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에 관한 언급이 필요하다. 법(안) 제3조 4항의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도 중요하지만, 환승을 하지 않는 보행자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시설 주변의 보행환경 개선(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보행 환경 개선)을 추가해 주기 바란다.
셋째, 이 법(안)의 제5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전체 '협력하고(문맥을 보면 협력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다소 권위주의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에 협력하고' 부분을 아예 삭제하거나,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을 존중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대기오염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실질적으로 친환경의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시내버스가 대기오염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만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환경오염과 교통사고, 교통체증 등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자가용 중심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핵심은 대중교통수단의 흡인력을 키워 '탈 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는 곧 접근성에 대한 투자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그것이 대중교통 그 자체에 대한 지원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환경·문화적 의미까지 갖는다.
모쪼록 대중교통육성법의 제정이 대중교통의 국민의 교통권 신장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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