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해소,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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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해소,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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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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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영(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수석연구원)


최근 불법주차는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보행 장애요인 및 사고유발 원인으로 작용하고, 심지어는 소방차나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이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여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불법주차의 이유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응답이 "주차할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주차장과의 거리가 멀어서" 등의 내용이고, 한편으로는 주차요금이 비싸서라는 이유도 적지 않았다.

주차시설 부족, 가장 큰 원인

이것은 물론 불법주차 행위의 이면에 주차시설부족 및 안내체계미흡이라는 구조적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결국 불법주차문제의 해결은 이러한 근본 원인들에 대한 처방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주차위반을 부추기는 주된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차시설의 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차장확보라는 대전제하의 공영주차장확보, 차고지 증명제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특히 소방차 진입등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단독주택지구와 관련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단독주택가 짜투리땅 등을 활용한 쌈지공원 등을 많이 짓고 있는 데, 그 지하엔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한편으로는 기존 주차시설에의 주차율과 회전율을 높이는 문제도 중요하다. 이 문제는 주차요금 정책과 맞물려있는데,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는 있는 주차장도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심진입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무조건 주차요금을 비싸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법주차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적어도 주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1시간 정도의 단기주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차요금을 낮추고, 그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가중시키는 차등요금제의 실시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는 운전자들이 주택가나 도로의 여건상 주차를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거나 또는 주차가능유무가 모호한 장소가 많기 때문에 불법주차하는 문제다.
물론 교통법규상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장소를 포괄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그런 장소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주차가능유무 명확히 표시

따라서 운전자들이 주차 금지구역임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표시·표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길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이나 점선이 주차금지 또는 주정차금지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들도 있으나, 그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의미가 퇴색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주차가 가능한 구역과 그렇치 않은 곳을 쉽고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주차를 금지시키는 구역이라도 그 교통방해의 정도에 따라 3∼4단계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제재기준을 달리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레드존 개념등을 도입하는 것도 좋다.
예컨대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교차로 안이나 인접부, 횡단보도상 또는 인접부, 고속도로진출입부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레드 존으로 설정하고, 주, 정차금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셋째는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더 이익이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하는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주차를 하면 반드시 단속에 걸리고 그에 다른 비용도 크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많은 인원이 몰리는 공원 주차장이나 대규모 행사장 같은 곳, 대형 음식점이나 할인매장, 백화점 등과 같은 대형 건물 주변 등에서 흔히 그렇지만 주차질서를 확립해야하는 주차관리나 단속요원들이 내방객의 편의를 위해 불법주차를 묵인하고 심지어 조장하는 융통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행위는 결국 운전자 편의위주의 주차위반 행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단속 완화·집중구간 차등화

따라서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는 상시단속체제를 확립하되, 어쩔 수 없어 위반하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불법주차 단속의 완화구간과 집중단속구간을 설정, 차등화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과 같이 교통량, 도로주변시설 등을 교통공학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승하차 등에 필요한 제한 정차, 화물 적하 등에 필요한 제한주차, 시간제주차 등을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1시간 이내로 반복순찰이 이뤄지는 상시순찰제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비디오카메라 장착차량 순찰도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선표시로서도 주·정차금지를 표시하는데, 이중 황색실선으로는 모든 시간대에 대해 주차금지, 단일 황색선에 대해서는 표지에 표시된 시간대에만 주차금지하는 외국의 경우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미국 일부 주의 경우 연석상의 색깔표시로 주차금지의 정도를 표시해 주는데 우리도 이를 일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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