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격시험제도의 불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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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격시험제도의 불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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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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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남
충남용달화물협회 이사장


화물운전자격시험제도의 도입 취지는 분명 명분이 있고 그 자체만으로는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으나 화물운전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모순된 면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면허·지격시험은 첫째 응시원서·사진·수수료 등을 구비하면 응시가 가능하도록 단순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화물운전직종에 근무하려 하는 일반 국민에게는 높은 문턱을 가지고 있다.

서류 중복으로 민원 야기

자격시험이란 국민 개인이 원하는 직종에 취업을 하려면 자격증시험을 국가가 위임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보아 합격을 하면 합격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일차 종료되는 것이다.
그 이후 자격증 또는 합격증을 가지고 해당분야에 취업을 할 때 취업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행 화물자격시험응시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취업시 각 협회에 제출하는 서류와 중복이 돼 있으므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이를 전반적으로 고쳐서 서류를 여객분야와 동일하게 해야 함은 물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신규로 종사하는 운전자는 자격시험 및 기타조건을 충족해야만 화물업계에 종사하는 것이 타당하나, 과거 화물운송자동차운송사업에 장기근속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 또는 무사고 운전자가 단지 재취업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간의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한 경력을 무시하고 취업절차를 신규 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경력 무시한 절차 불합리

실례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0조에 명시된 시험의 면제기준에 따르면 2종 보통면허를 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자가 1종 보통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험이 면제되고, 교통안전법시행령 제16조의2제3항 및 법7조의25항 제1호에 따르면 선박 항만하역·항공교통·철도교통관리자의 시험을 각 분야별 경력 및 자격기준에 따라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경력자 시험 면제토록

따라서 위의 예시처럼 화물운송사업에 장기근속한 자는 이에 합당한 법적제도를 마련해 시험을 면제해 주고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자격시험의 특례)에 따르면 택시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5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과목 중 안전운행 및 운송서비스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개정 00.8.23>, 택시연합회는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로서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 이내에 택시연합회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재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개정 00.8.23>.

철저한 검증과 토론 전제돼야

이처럼 자동차운전면허증·교통안전관리자격증·택시운전자격증 등 시험의 특례를 참고해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응시원서·사진·면허증사본·수수료)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법을 개정 또는 수정, 입법을 할 시에는 반드시 관련업계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확정함으로써 국민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며, 형평성에 어긋나서도 안된다.
앞으로 정부가 법을 고칠 때는 좀더 철저한 검증과 토론을 거쳐 국민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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