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칸센 탈선의 교훈
상태바
신칸센 탈선의 교훈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일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궤도토목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지난 2004년 10월23일 오후 5시56분경, 일본 니가타현 나카고 지방에 진도 6급(규모 6.8, 최대가속도 1.5g)의 지진이 3회 발생했고, 이후에도 수많은 여진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유발했다. 이번 지진에 따른 일본 신간선의 탈선사고와 대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고속철도 개통과 기존선 속도향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매진하고 있는 국내 철도의 안전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 안전한 지역으로 간주돼 내진설계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한반도에서도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지진관련 연구를 수행한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최근에 내진설계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국내 고속철도 교량의 경우 규모 6.0 정도의 지진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됐으나, 지진발생시 신속한 보수를 통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피해는 허용하고 있다. 일반철도의 경우에도 1999년 이후 내진설계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었으며, 1999년 이전에 설계·시공된 일부 교량 및 터널에 대해서는 내진보강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며 향후 구조물에 대한 보강을 수행할 예정이다. 향후 지진대비 철도 운영방안은 지진 피해 경감 및 대비, 지진발생시 대처방안 그리고 지진피해 복구방안 등의 관점에서 수립돼야 할 것이다.
첫째, 지진 피해 경감 및 대비는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즉 한반도에 발생가능한 지진의 규모를 예측하고, 적절한 지진하중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산정한 후, 산정된 지진하중에 대하여 새로운 구조물을 설계하고 또한 과거 내진 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구조물을 적절히 보강하는 것이다.
둘째, 지진발생시 대처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지진조기검지 경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경제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 철도 자체의 독자적인 경보시스템 구축방안과 함께 원자력·대형건물·주요 교량 등 국가의 주요 시설물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공동
의 지진검지 경보시스템 구축하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접근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진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기경보 전송방안·열차의 제동 및 감속운행 등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어느 정도의 지진에 의해 열차가 탈선하고 구조물이 붕괴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지진규모에 따른 단계별 차량운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승객 및 부상자 대피, 후송 등을 위한 관계기관들의 비상시 위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지진피해의 복구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지진피해를 수습하고 열차운행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즉 지진에 따른 교각, 구조물 및 궤도 등의 피해에 대해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열차운행이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복구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진에 대한 한국철도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철도시설물이 어느 정도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우선돼야 하며, 지진발생을 조기에 검지하고 지진 규모에 따라 열차탈선 등을 고려한 열차운행지침을 마련해 가능한 지진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진피해 발생 후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시 위기관리체계를 확고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진의 피해는 철도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원자력 등 중요한 국가 시설물에 대한 지진대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진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내진설계기준·구조물보강기술·지진시 열차주행안전성 및 지진피해 최소화 기술 등 관련 분야에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주지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진대책 수립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관련 기관·전문가 및 국가차원의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