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의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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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의 권리 보장해야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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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가 물건을 수입, 해운회사에게 운송 요청시 과도하고도 부적절한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있어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
하주가 물건을 인수할 때에는 OBL을 은행에 결재 후 해운회사에서 발행하는 화물인도지시서, 즉 D/O와 교환 후 본인 물건을 운송하면 끝이 아닌가요?
해운회사에서 굳이 어떤 운송사를 이용하라고 반강요를 하지 않나 또는 다른 운송사는 절대 안된다는 등, 횡포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정정당당한 육상 및 해상 물류 서비스로 승부할 생각은 하질 않고 자질구레한,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해운회사 본인들 배만 불리는 쪽에만 열을 올리는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다행히 이러한 하주의 권리를 찾고 불합리한 행위를 근절하는 모임이 있다.
http://cafe.daum.net/kict21은 물류의 흐름을 제자리로, 하주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해운회사의 횡포를 경험한 분은 이곳에 고발, 개선에 동참토록 하자.
<독자:kic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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