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체 환경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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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 환경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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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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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체 환경관리 실태점검
--5월4일 까지 30일간 각 사업장 소재지 등에서

택시운송사업체 환경관리실태 일제점검이 오는 5월4일까지 30일간 실시된다.
서울시택시조합은 택시서비스 헌장선포를 계기로 서비스개선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 차량에 대한 내․외부 청결과 설비유지 상태 등을 관할 자치구와 협조해 점검키로 했다.
점검사항은 스티커 부착자국 제거상태를 비롯, 게시용 운전자격증명 마멸상태와 영수증 발급기, 동시통역시스템, 번호등 및 미등관리 상태, 운전자 제보 착용상태, 택시서비스헌장 등 각종 부착물 관리상태 등이다.
점검반은 조합간부급 직원 등 2명 1개조로 편성돼 복수점검하며 점검장소는 사업장 소재지 및 지정장소다.
점검결과 점검불응 및 위반업체 차량은 관할구청에 통보조치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현장에서 불합격 처리후 확인서를 징구하는 한편, 불합격 업체는 관할구청 또는 서울시에서 재검검을 실시한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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