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평가시스템의 필요성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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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 평가시스템의 필요성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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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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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국토해양부 철도안전팀장>


오늘날 철도의 고속화와 도시철도 확대 등으로 인해 철도안전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KTX 고속철 개통으로 전국은 이미 반나절 생활권으로 좁혀졌으며, 철도산업 구조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철도건설 확대, 민간철도의 운영, 자기부상열차와 경량전철 시스템의 도입으로 철도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4년 철도안전법을 제정하고, 2010년까지 철도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를 현재보다 40% 감소시키는 철도사고 제로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철도안전체계는 안전기반구축 활동(법, 제도, 인프라, 안전기준, 평가기반 등)과 철도운영기관의 안전활동(계획, 실행, 평가, 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는 운영기관의 효과적인 안전활동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국가 안전정책, 안전목표와 안전기준을 제시해 주며, 안전관리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같은 시스템의 주기적인 확인 및 평가를 위하여  철도종합안전심사제를 도입했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안전관리시스템의 향상을 위해 종합안전심사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교통부 산하 철도안전공단(EPSF)과 영국의 철도규제사무소(ORR)에서는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상호운영규정과 안전규정에 따라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심사결과는 철도운영권 신규취득과 갱신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이 207개 철도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철도국(ERA)의 철도안전전담조직 설치 요구에 따라, 2006년 5월 교통부 산하에 철도안전공단(EPSF)을 설립해, 운영기관의 신규영업허가 발급, 허가 관리감독, 안전심사, 안전규정 법규제정 등의 업무를 부여했다.
철도안전공단은 프랑스 국영철도(SNCF)와 7개 사설철도운영자, 시설관리자(RFF)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기준으로 ISO 기준인 ISO 19011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의 64개 철도운영기관은 영업개시 최소 6개월 전에 철도규제사무소(ORR)에 신청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세부사항과 안전관리체계가 관련법령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근거를 첨부해 허가필요기간 최소 6개월 전에 철도규제사무소의 안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207개 철도운영회사를 대상으로 국토교통성이 정기적인 안전감사를 하고, 대형사고나 사고가 자주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감사를 시행한다.
철도시설, 설비, 차량 등의 규격과 운전취급규정 등의 관련법규를 준수하는지, 규격 및 기술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함께 자체규정의 준수여부까지 감사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2006년 교통안전공단이 정부로부터 철도종합안전심사업무를 위탁받아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운영기관, 철도시설공단을 대상으로 2년에 한번씩 시행하고 있다.
주된 심사 부문은 철도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분야로서 철도안전관리, 운행, 차량, 시설, 전기 등 5개 분야이다.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심사결과는 국토해양부의 심사평가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며 심사결과 이행명령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관리체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철도안전관리에 효과가 크고 타 기관에게 모범이 되는 우수사례도 함께 발표, 철도운영기관 간에 공유를 독려하고 있다. 
2006년에는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에 대한 철도종합안전심사를 시행했으며, 2007년에는 서울메트로 등 9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비상대응 현장매뉴얼 수립, 철도안전교육의 평가기준 보완, 철도차량 및 시설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등 총 479건의 보완사항을 도출, 시정토록 했고 우수사례도 11건을 선정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2007년에는 심사시행 전년도인 2005년에 비해 철도사고건수 와 사망자수가 각각 20%(536건429건)와 11%(216명192명) 감소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국가의 안전관리체계 평가시스템이 처음으로 운영되면서, 심사대상 기관의 심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위험도 분석의 세부 시행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아 안전심사의 수준 및 방향설정에 보완할 점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는 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 해외 철도선진국과의 공동 연구와 심사관 해외 연수 등을 추진하고, 철도운영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내 철도환경에 맞는 국가철도안전 평가시스템과 철도종합안전심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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