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정책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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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정책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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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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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홍/전국버스공제조합충북지부 부지부장>


이명박 정부가 임기5년(2008∼2012)동안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2012년까지 약 1조 9000여억원을 투자하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정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정책을 짧은 기간에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의 여러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하고도 효율성 있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 하에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의 정확한 통계와 원인분석

 이에 이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현행 교통사고의 통계상 문제이다.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해온 터이지만 최근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의 미신고 처리가 보편화된 우리의 현실에서 정확한 교통사고의 통계집계와 철저한 사고의 원인분석이 선행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흔히 모든 계획에 있어 추진전략이나 목표달성의 성패는 사실상 정확한 통계와 그 분석에 기초하는 것임을 상기하면서 이를 위해 경찰과 보험회사 그리고 공제조합간의 일원화된 교통사고 통계관리 체계의 확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일방과실책임제도의 도입

 둘째로 이 또한 교통관련 전문가들이 현안문제로 꾸준히 제기를 해온 것인데 바로 교통사고처리에 있어 일방과실책임제의 도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처리에 있어 지나친 과실의 세분화로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의식이나 준법의식의 가치가 갈수록 무기력해져가고 있는 것이다. 즉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보험사간 책임비율의 배분에 의한 쌍방과실로 손해배상처리를 하고 있음에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의식은 갈수록 해이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는 교통사고처리에 있어 과실로 인한 불만과 분쟁의 유발 또는 민원이나 소송의 제기 그리고 구상 업무의 증가 등 실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현재의 자동차 보유대수와 보급률 그리고 교통사고의 발생 추이 등을 감안해 볼 때 실질적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부 교통 선진국처럼 교통사고시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법규위반 차량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 모든 민·형사적인 책임을 지우는 일방과실책임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완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나라만이 갖는 특수한 형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일부 교통사고의 예방적 기능의 보완이다. 이 법은 그동안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기능과 사고의 예방적 기능이 미약하다는 많은 비판 속에 혹자는 오히려 교통사고를 조장 내지는 방조하면서 인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연시키는 법으로서 오직 사고운전자만을 위하는 법이라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이미 지난 1982년부터 특별법으로서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정착을 해온 터라 이제는 이 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형사적 특례에 대한 민사적 대체징벌로의 보완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분명 효율적인 교통정책이나 제도 그리고 교통시설의 개선 등 모두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정책추진에 있어 국민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이번 이명박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정책이 최근의 경제적 난국에 묻혀 계획뿐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적극 나서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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