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선진화 방안 실행 필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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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선진화 방안 실행 필수요건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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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선진화 방안 정부안의 실현 가능 요건으로 다음과같이 제안한다.
화물운송 점진적 직영화의 실현은 전국의 지입회사 차량의 차고의 과반수가 소속차량이 이용할 수 없는 시골장소에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 시골은 산업체와 운송물량이 없어 전혀 이용할 수 없조차 없다.
단순 법 준수차원의 차고지이므로 전국의 지입회사의 주사무소와 차고는 반드시 전국의 기존 화물터미널 증 가장 소속차량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화물터미널 차고로 이전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또한 기존 터미널 차고 부족분은 법45조에의한 시·군별 화물공영 공동차고단지 건설을 의무화로 개정해 보완하고 현재 각 시·군은 기존 승용주차장 일부(20%)를 전환하면 되므로 설치의무화 실현에 지장이 없으며 국유지 등 개발제한지역 토지 수용으로 충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 해결만이 화물업의 직영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개별화물차는 공동운수협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을 시·군별 화물공영차고지에서 그 차고지와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화물정보화 사업의 추진한다면 영업력이 개선될 것이다.
<독자:t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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