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는 더 이상 금융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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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는 더 이상 금융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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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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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현
서울시자동차대여사업조합 기획실장

 

우리나라에 고종 황제에 의해 자동차가 처음 도입된 지도 어언 10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인해 자동차는 더 이상 우리의 생활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된 생활문화를 형성했고, 또한 산업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커졌다.
자동차는 이제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으면서 자동차와 관련된 연관산업 이 점차 전문화, 세분화돼 우리 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자동차 문화도 과거 단순히 재산권이 강조된 소유문화에서 필요에 따라 차종과 기간을 이용자가 선택하는 임대 같은 이용문화로 바뀌었다.
여기서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동차 임대사업의 불합리한 이중 구조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임대사업의 구조는 운수업인 자동차대여사업과 금융업인 시설대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양자를 단순히 업종별로만 구분하면 업종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운영형태, 반환조건 차량대여, 유지관리서비스의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양자는 동일한 자동차임대사업이다.
단순히 사업운영 주체가 금융업자냐 비금융업자냐로 양 업종이 구분될 정도로 양 업종 사이의 간극은 없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금융업자인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의 반환조건 허가, 시설대여기간 단축 등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추진과 사업자의 자의적인 사업운영 등으로 인해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금융업이 비금융적인 성격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된 불합리한 결과이다.
금융으로서의 성격이 무의미해진 시설대여업의 자동차리스가 여전히 금융업으로 취급돼 운수업인 자동차대여사업보다 차종, 보험, 차고지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외국사례에서 볼 수 없는 자본금 200억원 등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진입 장벽을 고수해 일부 대규모 자본의 여신금융사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단순히 형평성의 차원을 넘어 산업구조상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동차 임대사업 시장이 금융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을 주목적 사업으로 하여야 할 금융사가 본연의 역할을 경시하고 비금융업에 전력해 시장을 왜곡하고 독점적으로 시장을 잠식한 모순이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설대여업의 독점에서 발생된 양 업종간의 경쟁은 시장에서의 서비스를 근본으로 한 공정경쟁보다는 과거 시설대여업자의 대여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당인상 시도의 예와 같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일방을 사생결단식으로 몰아 부치는 형태의 부조리한 행위도 발생시키고 있다.
자동차임대사업의 개편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동차임대사업에 있어 양 업종에 대한 법적 차별성의 혼란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환조건부 리스가 허용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리스업계는 대여업에 대한 조세형평의 확립문제를 양 업종간 갈등 해소의 과제라고 우선시 하고 있지만 이는 자동차리스업이 그동안 금융업에서 운수업의 성격으로 불합리하게 변한 가운데서 발생한 문제이지 순수 금융업과 운수업에서 발생한 갈등의 주요 원인은 아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임시방편적으로 양 업종간의 세제, 제도 등에 대한 형평성만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금지조항의 사문화를 초래하는 자동차리스의 현 법률충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자동차임대사업에 대한 보편타당한 법적체계의 일치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에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일본 미국 등 선진국처럼 자동차 리스가 금융업이 아닌 서비스업 성격의 자동차임대업으로 개편돼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과 동일하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규정되는 등 합리적인 산업구조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좀처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자동차리스는 대규모 금융사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독점해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어 2007년 기준으로 리스실행액이 무려 4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더 이상 법질서의 혼란과 양 업종간의 갈등만 가중시키는 자동차 임대사업의 불합리한 이중적 산업구조를 좌시해서는 안되며, 책임있는 자세로서 자동차임대사업이 합리적인 구조로 제 기능을 다해 국민 편익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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