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박종수 용달화물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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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박종수 용달화물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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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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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자격시험 횟수 늘려야"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는 계속해서 실직자와 이직자를 양산하고 있는 바 이들 중 상당수가 용달화물운송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업계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행위가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 화물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는 당해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 즉 개인사업자 본인 또는 채용운전자에 대한 운송종사자격증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처리되므로 화물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는 자 중 상당수가 운전종사자격증이 없더라도 일단 차량부터 먼저 구입하여 무자격 상태로 운행하다가 추후 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는 실정이어서 일의 순서가 도치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무자격 운전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로, 허가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운송질서에도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화물운송사업에 있어 대표적인 척결대상이라 할 것이다.
어렵게 화물운송자격을 취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아무 제한이나 구별 없이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정당한 절차와 규칙을 지키며 자격증을 취득한 건전한 사업자들에게는 경제적정서적 불이익을 가져 다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신규로 시장에 참여한 사업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바, 시장에 신규진입을 위해 차량을 양도양수한 이들 대다수 역시 가능한 빠른 시간내 화물운송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 신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화물운송자격시험이 유사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비해 시험 시행횟수가 너무 적어 불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처럼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을 전국 16개 시·도에서 연간 6회(2개월에 1회) 실시할 경우 1회 실패하면 4개월이 경과되고, 2회 실패하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험제도로 말미암아 아예 자격증 획득을 포기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 2008년도 사업의 양도·양수자 중 3분의 1이상이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연간 시험 횟수가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될 경우 시험응시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시험 포기자 증가, 무자격운전자 양산 등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제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적극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참고로 작년도 택시운전자격시험의 경우를 보면, 전국 16개 시  도에서 월평균 총 48회(16개 시·도별 월 평균 3회)를 실시해 응시자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이는 무자격 운전자 양산 방지는 물론 운전자 공급을 원활히 해 사업자(운수업체 등)의 운전자 채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극 배려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횟수는 지난해 월평균 총 8회 실시돼 시도별로 월 0.5회에 불과, 택시의 월평균 3회와 비교할 때 무려 6배나 적은 수준이다.
특히 연간 응시인원을 보면 2008년도의 경우 택시가 6만3600명인데 비해 화물은 6만4340명으로 오히려 화물의 응시자수가 더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지만, 택시의 경우 7월 한달 동안 전국에서 49회를 11월에는 45회를 실시했다.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택시조합 등은 매월 4회에서 무려 7회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응시인원수가 적은 시  도에서도 월평균 2∼3회 실시하고 있다.
화물운송시험 시행을 주관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시험횟수를 늘릴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이 커 지금까지는 현행대로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운전자격 제도의 공익성에 비추어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횟수도 적어도 대도시의 경우 월 2회 이상, 지방의 경우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운수종사자 취업기회 확대 및 운수업계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더 이상 무자격 운전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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