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여객, 공영차고지부터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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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여객, 공영차고지부터 마련돼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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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병 로 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장의차량인 특수여객자동차는 근래들어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먼저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의료의 발달과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또 내적으로는 차량의 공급과잉 때문이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은 정부의 강력한 경제행정규제 완화추진정책의 일환으로 1993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개정에 의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다. 이와 같은 시장 친화적 환경으로의 여건변화는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촉발시켜 서울시 특수여객자동차 차량대수는 1993년도 117대에서 2009년 7월 현재 600대 이상으로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달리 생각하면 정해진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버스사업과 달리 개별차량단위로 사업운영이 가능한 특수여객자동차의 특성상 오히려 등록제가 특수여객자동차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진단이다.

다시말해 서울시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시장은 운송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수여객운송 차량의 과도한 공급 하에서는 시장원리상 운송사업자서비스의 제고가 이뤄지기 쉽지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경쟁력 없는 운송사업자의 퇴출, 운송사업자 수의 적정화 등의 과정을 걸쳐 궁극적으로 특수여객자동차 업체의 건전성 확보와 운송서비스의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등록제이후 대부분 업체들이 영세업체들로 이뤄져 1~2대의 차량만을 소유한데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업체의 집단 부실화가 동반되고 특수여객운송사업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영세업체의 난립은 심각한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400여개 이상의 상조 회사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특수여객자동차의 하루 평균 가동대수가 30%미만으로 낮아져 전반적으로 회사경영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특수여객운송사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차고지 문제다.

특수여객자동차는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 등으로 차고지 설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수여객인 장의차량의 대부분은 탄천에 주차하고 있다. 하지만 장마철에는 이 차량을 길가나 주택가로 올려다 놓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 비해 민원이 빗발쳐 갈곳이 마땅치 않다.

장례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될 영구차량이지만 내 곁에는 둘 수 없다는 의식 때문에 특수여객운송사업자들의 마음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차고지 비용도 문제다.

민간차고지를 이용하면 월 임차료가 평균 25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영세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우리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다.

첫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로 2곳(강남, 북)의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기존 차고지중 일부를 특수여객자동차에게 할당해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셋째는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내에 특수여객차고지를 설치(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공영차고지 조성 및 개발제한 구역 내에 특수여객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서울시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조례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시 등 관계당국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공영차고지 등 인프라 마련과 관련 규정에 대한 재검토 및 개정을 통해 경영 및 혁신 능력이 있는 특수여객 중소 사업자들을 육성하고 서비스의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한다.

대신 경쟁력 없는 영세 한계사업자의 시장퇴출을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여건과 질이 확보되고 이를 제공하는 건전한 특수여객 사업자가 육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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