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물류보안의 벽(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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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물류보안의 벽(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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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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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명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장>


2001년 9월 11일. 전세계 TV는 미국 뉴욕의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에 납치된 항공기가 충돌하는 장면을 속보로 내보내고 있었다.
미국 본토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보안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게 된다. 특히 미국 내에서의 보안 강화 뿐 아니라 미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타국의 국경까지도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이는 세계교역 증진을 위해 출범한 WTO 체제에서 확산되고 있던 국제교역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단순히 제품을 제조해 타국으로 수출하는 수준을 벗어나 R&D, 제조, 마케팅 등 전반적 기업활동이 전 세계로 확산돼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산업모델이 부상하고 있는 지금 국제교역은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다.
글로벌 물류에 있어서 기존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것은 바로 빠르고 정확하며 저렴한 운송이었다. 여기에 911테러 이후 새로이 추가된 중요한 화두가 바로 ‘보안’ 이다.
물류보안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규제 및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미국의 경우 2002년 자국으로 향하는 고위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수출국 항만에서 검사하도록 하는 컨테이너 안정협정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 CSI)을 시작으로 세관과 민간업체간 협력 프로그램인 C-TPAT과 컨테이너의 선박적재 24시간 전에 화물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24 hour rules’ 등을 도입했다.
2006년에는 SAFE Port Act를 통해 상기 제도들의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07년도에는 화물컨테이너에 대한 100% 스캐닝을 요구하는 9-11Act를 입법하는 등 점점 보안체계 구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유럽의 경우 테러수단의 이동을 예방하기 위해 유럽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세관안전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이로 인한 국제무역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안정성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공인경제운영인(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AEO)으로 지정해 다양한 혜택을 주는 AEO제도를 입법화했다.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AEO제도와 유사한 인증제도가 시행중에 있다.
각 개별국가 이외에도 여러 국제기구에서 수출입 화물에 대한 다양한 물류보안 제도들이 발표되고 있다. 국제교역에 있어서 절대적인 양을 차지하고 있는 해상운송의 보안과 관련해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는 선박 및 항만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ISPS Code를 도입했다.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 WCO)의 경우 교역의 원활화와 보안의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SAFE framework을 채택하여 국제교역의 안전 및 원활화에 관한 표준틀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ISO에서 ISO 28000(물류보안경영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물류보안 제도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보안관련 제도들이 수출입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 C-TPAT의 경우 미국세관이 정한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를 인증해 세관검사 축소, 화물통관 전용통로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비 인증업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2008년 1?4분기에 시행된 미국의 수입물품 검사회수를 살펴보면 비 인증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92%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증업체 내에서도 수준에 차이를 둬서 높은 수준에 달하는 업체에는 검사비율을 더욱 낮춰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안인증을 받지 못해 통관상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검사가 강화됨에 따라 통관관련 비용 부담 및 통관소요시간 지연에 의한 물류비 증가 등 물류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세관에서 통관장벽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보안제도는 기업간 계약 시 주요 보안제도에 대한 인증이나 동일한 수준의 보안 이행을 요구하는 거래조건 등 기업간 무역거래조건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세계 유수기업인 3M이 국내 수출업체에게 구매계약서 상에 보안사항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물류보안을 구축하는 것이 단순한 권고 수준을 벗어나서 생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물류보안이 강화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비할 준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물류보안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장벽이다. 이에 대한 대비 없이는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환경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물류는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유기적으로 수행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급사슬이 복잡해지고 길어지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어느 한 곳에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 물류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국내 물류시스템 전반적인 보안수준의 향상을 위해 정부 및 민간의 공조 및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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