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간소화 법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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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간소화 법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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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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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회 안경률 의원 외 13인의 국회의원은 자동차운전면허취득비용을 줄여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른바 장내 기능코스 시험과 운전전문학원의 장내기능검정을 폐지하는 반면에, 연습운전면허취득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운전학원 또는 운전전문학원에서 제공하는 장내교육 5시간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만 연습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법률개정안'이라 함)'을 발의했다. 
안경률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기회균등의 원칙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교습방법에 있어서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되 운전능력에 대한 검증과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공적기능을 강화해 가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제도 운영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의 본질을 임시방편적 수단과 동일시 한 나머지 법의 원칙과 균형을 훼손하고 있다. 
둘째, 최대 3배에 달하는 취득비용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연간 취득자 중 운전전문학원이용자가 시험장이용자의 최대 4배(8:2비율)에 달했던 이유는 '운전면허증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과 이러한 이유로 1997년경까지 다소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던 '교통사고사상자발생률(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발생건수 및 사상자발생건수)'가 운전전문학원제가 본격 시행된 1997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선 점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 현행 제도는 쓸데없이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는 ‘고비용저효율' 제도이므로, 평등의 원칙과 생명보호의 최우선 원칙에 입각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지의 국가처럼 운전교습의 방법과 시간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선택하는 방향으로 자율성을 확대하되, 운전능력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실효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넷째, 운전면허제도 운영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관리ㆍ운영되는 국가적 검증시스템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국민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가중시킨 반면에, 운전전문학원제의 원조이자 교통사고발생률 OECD 제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의 지정교습소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제수준에도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관리시스템과 '사실상 수강료담합을 용인하는 수강료하한제(도로교통법 제110조제4항)'라는 법적보호 장치 하에서 개인 또는 영리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해 운영되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에 대한 배려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으므로, 지난 10년 동안 법질서 문란과 교통사고증가에 일조해 온 운전전문학원제에 의한 국민적 국가적 고통과 피해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독자:kd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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