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로 죽인 용달화물업을 택배증차로 두 번 죽이련는가"(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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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로 죽인 용달화물업을 택배증차로 두 번 죽이련는가"(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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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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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전국용달연합회장



택배업계, 자구책 먼저 내놔야

참여정부때 대통령주재 규제개혁추진보고대회(2005.12.05)시 대한상의 관계자가 택배용 증차를 요구한데 이어 MB정부의 두 번째 민관합동회의(2009.09.18)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택배업 물량은 매년 20%이상 증가하나 화물차 증차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택배용 증차를 요구하자 국토부차관이 "시장의 자유경쟁 측면 뿐만 아니라 화물업계 현실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이어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당정이 대기업은 물론 화물업계의 이해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실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택배업계는 200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증차를 요구해오고 있다. 그러나  택배업계는 수·배송분야 인력이 이탈하는 문제에 대해 먼저 자구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수차 거론한 바, 자기차량을 투입하고 1인3역의 고강도 노동력을 감당하는 수·배송 분야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비가 보장되는 수익구조의 틀을 확보하기 전에는 수·배송인력 확보에 있어 백약이 무효일 것이며, 더구나 증차라는 정책적 수혜를 받더라도 일시적 땜질식 처방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물리적으로 수·배송 인력의 이탈을 막고자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다보니 '택배기사 노예계약'이라는 비판적 뉴스거리가 된 것이다.
택배산업 전반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이용시민이 부담하는 배송수수료의 인상이 전제돼야 하지만 수수료의 현실화가 요원한 이상 택배사업의 전반적 수익구조시스템에서 최종 수·배송 파트를 좀더 배려하는 과단성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택배용차량 얼마나 부족한가

택배물량 증가에 비해 택배용 차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단순논리보다는 택배용 수·배송 차량이 실제 얼마나 부족한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택배업계의 차량수요는 평상시와 특수기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 평상시에도 수·배송 차량이 절대부족한 상황은 아닐 것이다. 설이나 중추절같은 특수기엔 평상시의 곱절로 물량이 증가하는 만큼 수·배송 차량이 절대부족한 것은 일시적 상황으로 봐야할 것이다.
서울용달협회가 종전 건교부 한 간부에게 일일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현대, 한진, 대한통운 등 대형택배 6개사의 필요차량 요구대수 371대 대비 62개 지점의 실제 요구대수는 191대로 조사된 바 있다.  이는 시기적으로도 중추절을 앞둔 8월29일의 보고현황이다. 특수기 차량 수요대수를 평상시에도 확보·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
반대로 평상시 수요대수로는 특수기를 맞출 수도 없다. 결과적으로 평상시 수급대수를 유지하면서 특수기는 일시적 용차를 사전확보해 대비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다.

정책 실명제를 단행하라

전기한 바, 과거 화물업계의 보편타당한 의견을 정책 당국자들이 외면하고 등록제를 강행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업계는 물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떠안고 말았으나 등록제를 강행한 공직자들은 한사람도 책임지지 않았다.
이러한 무책임한 공직자들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내실있는 대책을 수립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얼마나 심도있게 정책에 반영할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실패한 정책에는 당해 정책을 입안, 추진한 공직자들에게 책임이 뒤따르게 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어느 일방의 주장에만 편승해 편협한 정책을 추진할 때 상대적 폐해는 엄청나기 때문에 택배업종 신설 자체도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택배업종을 신설하려면 그 업종에 필요한 시설이 허가의 조건이 돼야 할 것이며, 그 시설은 바로 수·배송용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증차를 수반하는 택배업종 신설 자체를 우리업계는 반대하는 것이다.

용달업계의 의견

택배업계의 난맥상을 택배업계 스스로가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가 상당부분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수·배송 종사자들의 최저 운송비 보장제, 택배수수료 현실화, 일정기간 택배사업자 지원대책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2년간 한시적으로 제2차 용달·택배제휴사업을 다시 시작해 1차 제휴사업 시에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한편, 정부는 최소한 탑장착 비용 외에 신규 전업자들에게 처음 1년간 매월 70∼80만원 정도의 특별지원금을 보조해 전업자들이 가장 어려운 초기 1년여 기간의 수익을 일부 보전해줌으로써 택배 수·배송업무에 숙달해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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