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고부품, 보험수리에도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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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중고부품, 보험수리에도 적극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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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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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수 1700만대, 이중 10년 이상 된 차량대수 400만대(약 24%)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보험에 가입돼 있는 손상차량의 수리작업 시에는 차량노후에 관계없이 순정 신 부품만으로 교환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의 선진국인 북미나 유럽, 일본, 호주 등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차량인 경우에도 중고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동차 부품의 종류는 크게 순정부품(OEM parts)과 대체부품(Alternative parts)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생산여부를 불문하고 제작사에서 유통시키는 부품이 순정부품이고, 이러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부품을 대체부품이라고 한다.
대체부품에는 기존 차량에서 분리해 재사용할 수 있는 중고재활용부품과 제작사 이외의 부품업체에서 직접 유통시키는 일반부품(Non-OEM parts)이 있으며, 이외에 중고부품을 분해한 후 재조립하고 신품제조과정과 유사한 품질검사절차를 거친 재제조부품(Remanufactured parts)이 있으나 제제조부품의 경우 아직 부품종류가 제한적이다.
이중 중고재활용부품의 경우 기존 차량에서 분리한 부품으로 제작사의 품질검사를 이미 합격한 부품이 어느 정도 노후되었을 뿐 기능이나 품질은 우수한 반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중고재활용부품 사용을 활성화할 경우 수리비가 경감되고 전체적인 자동차보험료 수준도 낮아지게 된다. 또한 순정부품을 적용할 경우 전손(total loss)처리돼 폐차대상이 되는 차량을 수리하게 돼 정비공장의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소비자는 품질저하 없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정비업계는 매출증대로 경영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보험업계는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는 물론 신부품 생산수요를 줄여 범국가적인 탄소발생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다.
이와 같은 부품재활용은 전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유럽, 일본 등과 함께 우리나라도 2015년까지 모든 차량의 95% 이상 재활용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재활용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가장 시급한 것이 부품 공급자와 수요자가 신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품정보전산망을 구축하여 공급되는 부품에 대한 정확한 이력관리와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고재활용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가 정립되어야 하고, 이는 부품공급업자, 정비업체, 보험사 등이 공동으로 보증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고재활용부품 사용활성화를 통한 자원절약, 환경보호, 차량운영비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 등과 같은 다양한 대의명제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소비자, 정비업계, 부품공급업계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혜택공유방안(benefit return system)이 마련돼야만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이상돈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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