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차고지 입주, 이제는 미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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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차고지 입주, 이제는 미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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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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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돈 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장의 차량인 특수여객은 지난해 말 현재 서울지역에 총 635대로 등록돼 연간 3만8690명을 운구할 정도로 서울시민의 삶과 밀접한 운송수단으로 자리잡아 왔다.
시민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특수여객자동차는 근래 들어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차량의 공급과잉과 차고지부족 때문이다. 차량공급과잉은 평균수명연장 등으로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장의 차량은 오히려 증가하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역 차량 등록대수는 2005년 555대에서 2007년과 2008년 각각 555대와 598대로 600대에 육박했고 지난 6월말 현재 671대로 집계됐다. 수요는 줄고 있는데 공급은 늘어나는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는 그렇지 않아도 고질적인 문제인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특수여객자동차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장의업체가 버스를 증차시키고자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차고 면적인 중형 1대당 23∼26㎡, 대형 1대당 36∼4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특수여객자동차업체가 개별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려고 해도 서울은 도심재개발과 시외곽까지 개발이 진행되면서 차고지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는 장의버스 뿐 아니라 다른 사업용 자동차인 시내버스와 택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구나 특수여객자동차는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 등으로 차고지 확보나 설치가 시내버스나 택시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차고지 부지를 확보한다 해도 차고지 설치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을 감당하기 어렵고 이러한 과정을 넘는다 해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제반행정 절차를 이행해 공사를 마무리하기까지 3∼5년이 소요되는 등의 큰 어려움이 있다. 차고지 매입비용과 건설과정은 개별업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임대 차고지 비용도 문제다. 공영차고지에 비해 민간차고지를 이용하면 월 임차료가 평균 25만원으로 두 배 이상이기 때문에 공급과잉으로 가동률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경제적 부담이다.
이에 따라 우리 특수여객 업계는 공영차고지에 입주하기를 원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서도 특수여객자동차는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시내 및 마을버스와 함께 입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공영차고지는 서울시내 전체 10개소가 있으며 37만3959 주차공간을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업체가 임대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4개소(2만4993)에 신규 공영차고지 건설이 계획돼 추진되고 있다.
기존 공영차고지나 새 차고지에 특수여객자동차가 입주하면 주택가 등 도심지역에 산발적으로 주차해 밤샘주차 등의 민원을 야기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영세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업 업체도 부대시설인 차량 점검 정비시설, 세차시설, 교육훈련시설,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어 운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운송서비스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특수여객종사자들도 보다 좋은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수여객 운송업계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서울시에 공영차고지 입주를 거듭 요청하고 있고 공영차고지 투자확대를 바라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운송기반 시설인 차고지 확보로 안정적인 운송 여건이 조성되면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장의버스 이용의 편의성이 한층 더 높아져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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