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 보상에 관한 의문점
상태바
항공기 지연 보상에 관한 의문점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는 지난 9월11일 말레이시아 항공 MH064편으로 쿠알라룸푸르 출발  코타키나발루 경유 인천공항 도착의 스케줄로 탑승했다.
당일 경유지였던 코타키나발루공항에서 기체결함과 승무원의 근로시간 경과라는 이유로 15시간 35분의 지연시간을 보내고 9월12일 밤 10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경유지 코타키나발루에서 말레이지아항공은 총 4시간여의 지상대기 시간을 보내며 승객들의 숙박과 교통시설을 준비했다. 준비과정에서 기다리고 있던 승객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으며, 기다리는 시간동안 230여명의 승객들은 각자의 개인 일정과 사정을 호소하며 혼란과 항의가 이어졌고, 이에 말레이시아항공 측이 적절히 대응치 못해 심각한 불편이 초래됐다. 
당시 숙박시설이 준비되기까지 약 2시간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숙박시설까지의 교통수단 준비가 미비해 택시 4대로 230여명이 숙박시설로 이동하기 위해 약 2시간여를 기다려야 했다.
5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4시 30분(현지시간) 코타키나발루공항을 출발 하기 전 탑승객들의 항의가 본격화됐고 피해보상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 항의와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은 인천공항 도착시간인 밤 10시 30분경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고 탑승객중 지방거주자 및 다른 연결편을 이용하려 했던 승객, 기타 개인의 일정 차질에 관한 것이었다.
밤 10시30분 인천공항 도착 후 나는 급한 일이 있어서 바로 공항을 빠져나와 말레이지아 항공과 업무 제휴가 돼있는 대한항공 지상직원으로 부터 한장의 안내문을 받아들고 개인비용을 지불, 곧바로 목적지로 이동했고, 다른 승객들은 기내에 남아 피해보상에 관한 항의가 계속됐다고 한다. 
이후 나는 사건 처리결과와 보상에 관해 문의하려고 말레이시아 항공사 인천공항지점(032-744-3501)에 유선상으로 문의한 결과, 기내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겐 지연 체류비 명목으로 100달러와 30만원을 교통 및 숙박에 관한 보상내용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해 들었다. 그 외 나와 같이 기내에 잔류하지 않은 승객은 인천공항 도착후 이용한 교통비를 영수증으로 청구하면 처리해준다는 것이었다. 
항공편에 탑승했던 230여명의 승객중에서 강한 항의가 있었던 승객과, 말레이시아 항공의 사후처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개인 일정에 주안점을 두고 행동한 승객들과의 보상 규정이 다른 것이 피해자로써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내용에서처럼 항공편에서의 동일한 지연사유로 피해를 본 승객의 보상규정이 서로 달라도 되는 것인지 항공사에는 물론 관계당국에 묻고 싶다. <독자: tomssu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