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철도요금 할인
상태바
장애아동 철도요금 할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8일부터 장애어린이에 대한 철도운임이 50% 할인된다.
철도청은 장애어린이에게 철도이용시 혜택을 주기 위해 철도운임 할인제도를 신설,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설내용에 따르면 장애등급이 1∼6급인 장애어린이에게 어린이운임의 50% 할인과 1∼3급인 중증장애 유아를 동반하는 보호자에게도 같은 수준의 할인요율이 적용된다.
철도청은 장애어린이가 각 역 매표구에서 쉽게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수첩외에 '장애인 복지카드'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철도청은 그동안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객차, 장애인 리프카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주요역에 장애인 전용창구를 마련했다.
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승차역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승·하차를 도와주는 장애인도우미제를 운영하는등 장애인의 철도이용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吳炳根기자 bkfree@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