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세 경감액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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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세 경감액 현금 지급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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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사용지침 시달…근로환경 개선 기대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시 예외사용 인정


택시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이목을 모았던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의 지급요령이 확정됐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확정, 시달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 주요 내용에 따르면 경감세액은 원칙적으로 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근로자 개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경감세액 일부를 사업장별로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들이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할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복지사업에 경감세액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침은 이와 함께 경감세액 사용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용내역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공동으로 확인·정산한 후 근로자들에게 주기적으로 공지토록 했다.
또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경감세액 사용방법·정산처리계획 및 분기별 사용내역은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사용자의 경감세액 사용 금지사항도 함께 마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부가세를 경감하기 이전부터 사용자가 부담해왔던 부분에 사용하거나 관리직 직원의 후생복지·사용자의 경영개선·노동조합 운영비 등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경감세액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 대표(노조 포함) 등에게 일괄 위임해 집행토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사업자단체와 전택·민택 등 관계자들이 동의해 완성된 것이니만큼 노사가 스스로 준수하는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제도를 안정화 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2004년 2분기 부가세 경감세액부터 적용하며, 위반시 사업일부정지 등 강력한 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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