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합리한 법령 개선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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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합리한 법령 개선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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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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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운임 자율화, 전액제 철폐 등 총 14개 항 요구

서울택시조합(이사장 이강덕)이 택시 운송업과 관련, 그 동안 불합리하다고 여겨졌던 주요 법령 사항에 대한 개선을 법제처에 건의했다.
조합은 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중 운임 및 요금관련 사항과 행정처분사항, 전액관리제 등 주요 개선 법령 15개항을 선정, 불합리 사유를 설명하고 법령 개정 및 제정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법제처에 제출된 법령개선 사항의 주요 내용이다.

▲운임 및 요금 자율화 시급하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은 시민의 택시 이용 선택권과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요금제도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해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 요금 수준이 결정되고 있다.
택시 운임 조정의 기준이 되는 '버스·택시 등의 운임조정 요령'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정립할 수 있도록 운임 요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미 발생한 원가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매번 요금이 결정되고 있어 향후 발생하는 손실보전 등 실제 경영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동일 사업구역내에서는 동일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간 차등요금을 통한 서비스 개선 노력을 게을리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사업자가 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시·도지사의 요율 결정권과 동일 요금체계 적용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 폐지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전액관리제 폐지도 건의됐다.
업계는 이 조항이 사기업에 대한 통제로 사업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근로조건을 법이 강제함으로써 시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필수 조건인 운임의 현실화, 세제 감면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초법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택시업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 어디에서 시도조차 되지 않은 전액관리제를 근로자조차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법의 당초 취지가 무색하고 사실상 사법(死法)화된 상채에서 이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행정처분 규정의 개선
택시 미터기 미설치 및 미사용에 대한 사업자와 종사원에 대한 처분 규정에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는 주장이다.
미터기를 아예 부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운전자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까지 양벌규정을 적용,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택시 특성상 운행에 나선 운전자의 영업 형태를 일일이 감독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는 수입금을 챙겨도 사업자는 과징금의 부당한 처분까지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에 연관해 운전자의 사업구역외 영업행위 적발로 처분되는운행정지 기간이 20일에 달해 위반행위에 비해 처분 내용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노후차 대체 등 자동차 변경으로 인한 말소 등록 이후 충당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기한내 충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대차 필요성이 전혀 없는데도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운행정지 등의 경미한 처분으로 개선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폐지하는 것 역시 사업자의 가벼운 실수에 의해 발생하는 경미한 사안인데 비해 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감차 등의 가혹한 처분이 적용되고 있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건의했다.
자동차의 표시, 사업개선 명령, 운전자의 자격 요건, 차령 초과에 대한 처분법규도 완화 해줄 것을 요구했다.

▲택시 운전자 관리 및 교통사고 지수 관리 개선
퇴직자의 경우 신규채용자 교육 면제 자격을 2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기 이수한 교육의 효과가 쉽게 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며, 강도 높은 사내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면제 자격을 3년으로 완화하고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운전정밀검사 수검 대상자 중 3년이 경과한 재 취업자의 기준일 적용이 검사를 받은 날로 적용하는 것도 운전자별 형평성을 고려해 퇴직한 날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시기와 자격 취소시기가 서로 달라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관련 규정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면허 취소자의 경우 취소 당월에 경찰 통보를 받고 있어 해당 종사원이 취업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자격 취소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취업 이후 자격이 취소되면 면허취소 응시기간 1년과 자격시험 응시기간 1년 등 총 2년간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요소가 있어 운전면허 취소자가 재 취득시 운전자격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격 요건인 면허 제한을 1종보통 이상에서 2종 보통 이상으로 완화 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 지수 관리도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통상 2∼3주 이상의 진단이 나와 사업자는 물적피해와 행정처분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5주 이상의 진단결과 사고를 중상사고로 개선하고 지수 산정시에도 경상 0.1건, 중상 0.3건, 사망 0.7건 등으로 완화 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이 기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다른 시기에 같은 방법에 의해 받도록 해 사업자의 혼란과 경비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각 검사를 통일시켜 해당 검사 주기에 해당 검사항목을 추가해 한번에 모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운송사업자의 대표자와 임원 및 상호변경시 3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토록 규정한 것은 절차상 시일이 촉박해 이를 14일 이내로 완화 해 줄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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