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안전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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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안전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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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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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안전·방재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법령·규칙 개정해 법적 근거조항 신설
-국가적 차원 연구개발 기스템 갖춰야


정부는 대구지하철 방화로 인한 대형 참사 이후 이 같은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건설교통부내에 지하철안전기획단(단장 노삼규 광운대 교수)을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기획단은 향후 5년내에 지하철 사고 30% 감축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 간 자료수집 및 모의 화재시험을 거쳐 이를 토대로 '도시철도 안전대책(안)'을 마련, 지난 25일 서울 삼성동 건설회관에서 '도시철도 안전·방재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날 공청회에서 한석윤 철도기술연구원 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단장이 발표한 안전설계 방안을 요약·게재한다. <편집자 주>

-도시철도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시철도법·령 개정방향

도시철도의 안전은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고려돼야 하나, 도시철도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
도시철도법 22조의 2에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이 규정돼 있으나, 역사·통신·선로·전력·신호·운영 등과 같은 도시철도시설의 안전기준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
도시철도란 전동차·경량전철·자동여객수송시스템(APM)·소형궤도시스템 및 자기부상열차 등으로 구성되나 현 도시철도법은 전동차 위주로 돼 있음에 따라 기술발전추세를 감안해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령으로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돼 있으나, 안전기준의 적용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도 없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도시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고조사를 담당할 정부조직이나 전문위원회가 없는 것도 문제다.
도시철도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 및 변화하지만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 등 표준화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지정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기술발전 및 안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도시철도의 안전을 적정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령 및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해야 하며,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에 법적 근거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또 도시철도시스템의 안전평가 및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신설하고, 법·제도적인 규정 등을 심의하고 사고 발생시 사고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 '안전정책 조사위원회(가칭)'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 외에도 도시철도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전담기관의 지정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화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차량 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표준사양 및 성능시험기준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건교부령으로 제정해야 하며, 경량전철·자동여객수송시스템·소형궤도시스템 및 자기부상열차 등에 대한 제도적인 기준이 제정돼야 한다.
또한 도시철도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철도종합안전시스템 연구개발의 수행이 필수적이며, 단기적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은 현재 세부적인 시험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운영기관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시험기준까지 건교부령으로 상세히 규정할 경우 이를 개정하기 어려우며 기술발전 및 안전에 오히려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
도시철도차량을 제외한 안전규정은 도시철도법에 직접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도시철도운영기관이 건설 및 운영규정을 정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운영기관의 상세 운영규정은 국가가 직접 승인하지 않고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아 운영기관내 사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건교부령을 제정돼 있는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하고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 개정해야 한다.
또한 안전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시행세칙을 건교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안전기준개정에 따라 표준사양 및 성능시험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역사·터널 안전을 위한 설계방안

현재 운용되고 있는 역사 및 터널의 설계상 문제점으로는 지하철 역사 및 터널 공간은 기능적 특성상 기존 건축·소방법규를 수용할 수 없으며, 지하철 역사 및 본선 터널에 대한 화재안전 및 열차에 대한 화재규모 설계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대구지하철 사태와 같이 연기 발생시에는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의 조도 및 점등상태의불량으로 피난경로의 기능이 상실돼 역사 및 터널이 어둠으로 뒤덮여 피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등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 하단의 환기시설은 열차의 마찰과 브레이크 시설에서 열기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플랫폼 하단에 환기설비를 갖춘 것이며, 승강장에 설치된 급기와 배기 시설은 지하철이용객의 쾌적성을 위한 환기설비이지 화재시 배연을 위한 설비는 아니다.
이 외에도 ▲연기 배기능력 저하 ▲장애자 및 노약자 생존구역 미확보 ▲화재감지기 시설 미흡 ▲역사 및 터널내 배전반 화재 위험 ▲통신 및 전력 케이블 화재에 취약 등을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도시철도 방재 설계 대책이 필요하다.
지하역사 및 승강장 인원의 대피시간 및 비상계단과 같은 피난시설용량의 확보여부 및 연기측 하강속도·피난시간 및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피난안전성 확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하역사 및 승강장에 설치하는 소화기·옥내소화전·스프링쿨러 등과 같은 소화설비의 효과성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기초설계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등 소방시스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터널에서의 화재시나리오 분석 및 터널 공간 내에서 열·연기상황을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배연설비·피난설비·소화설비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하역사는 역사의 개별적인 특성이 역사의 규모·공간구조·승객의 특성 등을 고려해 화재와 같은 각종 재해에 대비해 종합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지하상가나 인접건문이 있을 경우는 연계된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해 주기적인 방화설비·방재설비의 작동 점검은 물론 소방훈련 등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연기가 차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등을 바닥에 가깝게 설치해야 하며, 터널내에 설치된 보도를 발광식 또는 야광도료를 칠해 승객들이 긴급 피난시 이용 가능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터널내 100m∼200m 간격으로 방연마스크·비상조명등·휴대용 비상조명등도 일정량 확보돼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승강장에서 승객 탈출시 터널로의 피난이 매우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열부력 연기화재 현장시험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위험한 승객대피 시나리오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전국 5개 지하철에 대해 각각의 지하역사의 주변환경에 맞게 역사별로 승객 대피 시나리오 메뉴얼을 다르게 작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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