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총량제 지침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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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총량제 지침 개선 건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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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연, 조사방식 보완·택시업종간 불균형 해소를


일반택시업계가 건설교통부의 '택시총량제 지침'과 관련, 건의서를 내고 이의 보완을 요구했다.
택시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달돼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택시총량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업의 적정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자체장에 의한 선심행정의 우려에다 개인택시 대기자·택시노조 등의 입장을 고려해 총량을 산정토록 한 것은 공급을 억제하려는 총량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택시연합회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침에서 택시가동률 산정시 부제차량을 감안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1일 운행시간 조사에 있어 기준 운행시간에 미달하는 차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조사의 정확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 도시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해 중·소 도시의 경우 택시 운행형태·도시특성 등을 고려, 해당 지역 운행택시의 실차율 산정시 거리실차율과 시간실차율을 함께 반영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일반·개인택시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택시 증차요인 발생시 운송효율과 고용증대 등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등을 고려, 개인택시 위주의 증차를 억제하고 지역별로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의 비율을 동등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증차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면허취소·감차 등의 사유 발생시 일반택시 물량은 일반택시로, 개인택시 물량은 개인택시로 각각 충당토록 하는 지침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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