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법안 뜨거운 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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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법안 뜨거운 감자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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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을 제도권 업종으로 규정토록 하는 대리운전업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화 의원 등 13명은 지난 11일 국회에 발의,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된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대리운전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 대리운전자의 자격이나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위, 보험 가입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해 관리할 법적 근거가 갖춰지지 않음에 따라 대리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배상하는 장치 등이 미비돼 이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대리운전업을 영위코자 하는 자는 사업등록을 하되 영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함께 등록해야 한다.
또 대리운전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및 대여자동차, 적재중량 4t 이하의 비사업용 화물차로 정하고 있다.
대리운전자 자격요건으로는 만 25세 이상으로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3년 이상 운전경력과 대리운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운전 사업자는 소속 대리운전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을 시작할 때는 대리운전자신고필증, 대리운전보험 가입증명서, 요금표를 고객에게 미리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한편 택시업계는 한 목소리로 법안 상정에 반발, 입법저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일반·개인택시연합회는 기존의 업계 입장을 재확인하며 국회 건교위를 통해 법안 심의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택시노조 역시 대리운전업의 양성화는 가뜩이나 부진한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의 저지에 적극 나설 방침이어서 법안의 행방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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