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전세버스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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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전' 전세버스 공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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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지난 4월 전국전세버스조합연합회공제조합 및 시·도 지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97년 공제업무를 개시한 이래 지난 2002년 말 현재 전체 등록차량의 85.9%가 공제에 가입하고 분담금 407억원에 당기순이익만 76억4천7백36만8천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공제 운영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감독관청인 건교부의 행정지시를 위반하거나 규정을 어긴 인사행정, 특히 공적자금에 해당되는 공제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기본적인 공제 운영규정조차 무시한 무원칙한 행정이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교부가 지난 감사에서 공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부적정한 회계처리 등 총 22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을 발견하고도 기관경고 또는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책임자급에 대한 조치 없이 실무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오히려 공제의 편법 운영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건교부 지시가 안 먹힌다.
지난 2000년 8월 건교부는 공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이사장을 선임하고 사업자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전문가와 소비단체 추천 인물 각 50%로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공제는 이같은 지시를 묵살하고 여전히 상무이사와 연합회 회장, 시·도 조합 이사장 6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지난 3년 6개월 동안 연합회 회장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제는 건교부의 운영위원회의 중립 운영 지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도 조합 이사장 2명을 추가, 여전히 연합회장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경기, 충북, 울산, 인천, 전북, 부산, 광주 이사장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무원칙한 인사관리도 문제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공제가 아닌 연합회장이 맡고 규정에도 없는 순환보직 인사를 심사해 직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면직 결정이 내려진 직원에게 이를 집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재심 절차도 없이 회장 결재만으로 면직이 취소돼 버젓이 근무하고 있거나 인사 발령된 사례는 물론, 멋대로 직원을 채용하고 심지어 정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직원을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객관적인 심사기준 또는 인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직원 승진이 이뤄지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버젓이 승급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조합 이사장의 지부장과 부지부장 겸직제도를 폐지해 예산절감 및 경영 효율성을 도모하라는 건교부의 지시도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규정 무시로 인한 공제 손실 '눈덩이'
총회에서 의결된 '할인할증 적용기준 및 방법개정의 건'을 이사장이 시행시기를 변경하면서 지난 2002년에만 총 14억8천800만원의 과소징수액이 발생했다.
또한 모 지부는 손해액 보전을 위한 가압류 결정까지 받아 논 상태에서 조합원의 말만 믿고 규정에도 없는 특인신청을 받아들여 2천398만9천원의 손실이 초래됐고 단순한 보상통계 마감자료의 누락으로 183만9천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공제계약 차량이 소속업체를 변경할 경우 최고 50%의 특별할증율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이후 양도차량이 8천384대에 달하지만 이 중 이 규정을 적용 특별할증이 부과된 차량은 0.5%에 불과한 41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단순 상호변경임을 공제가 인지하고도 추가분담금 6천116만1천원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가 부도, 가압류, 재판 등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도 독단적으로 가압류를 해지하고 현재까지 추가분담금을 회수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더욱이 계약이 해지된 조합원에 대한 분담금을 부당하게 환급하거나 이탈 조합원에 대한 손실 보전조치 부실로 27억6천457만4천원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
이 밖에도 인천·광주 지부의 경우 기본분담금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공항버스를 계약하면서 각각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 분담금을 적용했다가 사고발생으로 1천681만원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등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부적정한 회계처리
2002년 말 공제조합의 구상채권 잔액은 6억4천845만6천원.
그러나 재무재표 상에도 나타나지 않는 이 채권은 그나마 현금으로 수납된 시점에 공제금 환입으로 변칙처리됐다.
또한 현 회장에게 담보권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1억원을 임차, 가지급 계정으로 변칙 처리하고 이를 단기 대여금으로 계상하도록 해 채권을 조기 회수하도록 하는 지적까지 받았다.
총회 등 적법 절차와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 예산 역시 2002년에만 4억717만원을 멋대로 사용하고 자체 목간 전용사실은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감사계획도 수립·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에는 전북지부 등 4개 지부 감사를 실시하고 2002년에는 전 지부 감사계획을 수립해 놓고 경기지부 등 5개 지부 감사만 실시하는 등 멋대로 처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약발없는, 솜방망이 처벌
건교부는 이번 감사에서 부장급 직원 2명을 포함 대리급 직원2∼3명을 징계하거나 경고·주의 처분하고 해당 기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처분을 받은 직원 대부분은 아직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공제 업무를 맡아보고 있다.
문제는 실무급 직원선에서 결정하거나 시행 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떠넘기고 정작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는 어느 누구도 아무런 주의조차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업자 단체의 공제조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공제분담금 요율의 개정 및 시행과 특인신청의 처리, 공항버스 계약 허용 여부 등을 실무자가 감히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공제조합에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손실을 안겨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최종 결정권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지시에 의한 공제 업무를 수행한 죄없는 직원들에게 그것도 형식적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직의 위계, 의사결정의 수단을 감안한 책임자급에 대한 실효성 있는 건교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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