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감소 효과 크나 절차 만만찮아
상태바
사고감소 효과 크나 절차 만만찮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교부 캠페인 : 교통사고잦은 지점 개선>

교통안전사업의 큰 가닥은 제도적 정비, 교통안전시설 확충, 자동차안전, 운전자 의식 개선 등으로 나눠진다. 이에 따라 이를 교통안전 4가지 요소라고도 부른다.
이중 유사한 형태의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의 어느 한 요소가 심각하게 잘못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특히 현장 개념의 잦은 교통사고는 거의 대부분 교통안전시설의 불충분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동일 장소에서의 중복된 교통사고 발생을 분석해보면 교통안전 요소중 교통안전시설 불충분이 가장 뚜렷히 부각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에 8월의 교통안전캠페인은 현장중심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중 하나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은 국가 교통안전사업중 매우 중요한 과제으로 설정돼 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행정자치부와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매년 수백 내지 수천 억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도로의 교통안전 시설 수준은 상당 수준 개선됐고 이로 인해 대형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지난해만 해도 전국의 고속도로,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 총 565개소의 개선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참고로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개선완료 723개 지점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2년에는 교통사고 발생 36.4%, 사망 65.7%, 부상 33.6%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 즉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개선사업은 대략 ▲도로구조 취약지역에 대한 선형개량과 확장 ▲안전시설 취약지점에 대한 가로등 설치 및 중앙분리대 설치 ▲과속위험지역에 대한 무인속도카메라 설치 ▲교차로 개선 및 입체화 사업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일단 개선사업이 끝난 지점이라 해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시설의 노후화와 교통여건의 변화, 이용자의 교통생활 패턴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발생되고 있는데다 교통안전 시설물 역시 계속해서 고급화·고성능화하고 있어 일정 지점에 대한 시설 개선은 시간을 두고 꾸준히 이뤄져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안전시설 개량에는 꾸준히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시설 수준의 전반적 상향효과를 기대하는 데는 만만찮은 예산과 시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도로의 중요성에 따라 시설 개선 투자 등 관심의 정도가 다르고 지방도 등 지자체가 맡고 있는 도로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개선사업의 도로 이용자의 요구나 사회적 필요성만큼 적기에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도로 사용 빈도가 자가용 승용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도로에서 만나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나 택시 등 구역업종의 경우 일정한 지역 내부를 반복 순환하며 운행하기 때문에 지역내 교통안전시설의 훼손이나 부적절한 설치, 개선의 필요성 등 많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화물차나 전세버스와 같이 전국을 무대로 운행하는 업종은 주로 고속도로나 주요국도의 선형문제, IC나 JC의 문제점 등에 대해 요구사항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경우 교통전문가에 못지 않는 전문적이고도 생생한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운수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하지만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등에는 행정절차가 만만치 않으며 더욱이 일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문제점 지적 및 개선요구에 행정기관이 적절히 대처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 업계의 지적이 원활히 수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보다 효과적으로 운전자들의 교통시설 개선 요구를 시행관청에 전달, 시책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 또는 노동조합 차원의 대기관 활동 활성화를 통해 업계 내부에서 지적돼온 교통시설 개선 의견을 관계 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요구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반영시키는 등의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 업계는 사안별로 전국단위 연합회나 공제조합 차원에서 중앙정부나 도로공사,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주요 기관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의 문제점 개선을 건의, 시행을 이룬 사례가 많으며 또한 시·도 협회 또는 공제지부 차원에서는 주로 지자체나 지방경찰청 등의 기관에 현장에서의 문제점 위주로 위험구간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업계가 개선을 건의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차로변경 방지를 위한 차로규제봉 설치 ▲신호주기 개선 ▲차선 도색 ▲횡단보도 주변 펜스설치 ▲경광등 및 도로표지병 설치 ▲과도하게 설치됐거나 기준을 초과한 과속방지턱 제거 등이다.
또 지역간 도로의 경우 ▲굴곡 도로 직선화 ▲갓길 설치 ▲철도 건널목 입체화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선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장소 변경 등이 주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이같은 업계의 노력은 현장 도로여건을 개선시키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도로 개·보수 책임을 맡고 있는 관계 기관도 운수업계의 건의에 비교적 우호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은 현재 전국에 걸쳐 2천 개소를 넘고 있고 도로건설 이후 기간 경과에 따라, 혹은 지역주민의 생활 패턴 변화 등 상황변화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나 이용방식이 바뀜에 따라 그 숫자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특히 자동차보유가 지방 중소도시까지 확대되면 될수록 이같은 현상은 심화돼 종래 교통사고로부터 비교적 안전했던 곳도 자주 안전 취약지점으로 부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은 일정 기간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교통사고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해 그 결과를 현장에 반영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한편 사업용자동차 교통안전 관련 대표적인 기관인 각급 공제조합은 본부는 물론 시·도 지부 차원에서도 부단히 교통사고 잦은 곳의 개선을 위해 도로현장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의견을 청취, 이를 합리적으로 분석해 정책건의의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직업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잠재적 노하우는 사안에 따라서는 교통전문가 이상의 실제적 현상에 밝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 수시로 운전자들의 현장경험을 청취하고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토록 함으로써 안전한 도로 만들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공제조합은 이를 위한 실제적 의견수렴 체계를 도입, 정규적인 사고예방 활동의 하나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일정한 행정력을 갖추거나 이미 조직된 사고예방 관련 부서의 조직에 이같은 기능을 강화, 최소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도로현장에서 예측가능한 사고를 당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동해고속도로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동해고속도로에 집중적인 안전시설 보완작업을 시시한 결과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중앙선 침범 사고가 2002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73%가 줄어드는 등 괄목할만한 사고예방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도로의 경우 종전 중앙분리대가 없어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했으며 보행자에 의한 무단횡단사고 마저 빈발했다. 또 차량 방책이 없는 구간에서는 추락사고도 빈발, ‘마(魔)의 구간’으로 통했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차로규제봉(1천227개)과 가드레일(12개소), 가드펜스 등을 설치하고 무인속도측정기, 경광등 및 도로표지병 등을 설치해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1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