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법안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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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법안 현황 및 전망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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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차 업계의 최대 현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매입부가세 공제율 축소(10/110에서 8/108)문제다.
매매연합회를 비롯한 중고차 업체들은 현재 당사자거래가 40% 이상 차지하는 시장구조 속에서 불법거래, 위장 당사자거래 등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없이 매입세액공제율만 축소한다는 것은 준법업체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운영에도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황
매입부가세 공제율이 조정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개인에게 중고차를 매입할 경우 종전보다 세금을 배 이상 내야 한다.
일례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500만원에 중고차를 구입, 600만원에 팔 경우 현재는 9만원의 매입세만 내면 되지만 공제율이 10%에서 8%로 줄어들면 17만5천원을 부과해야해 부담액이 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고차업계는 정부가 당초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인감 실명제 연내 도입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재경부는 중고차 매매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양수인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자동차 관리법 규칙 개정안'이 공포된 만큼 사실상 인감실명제가 도입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나 중고차업계는 이것만으로는 위장 당사자 거래와 불법 전매 등을 막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중고차에 대해 지원수준을 축소할 경우, 중고차매매업체가 미등록 알선업자에 비해 가격경쟁 측면에서 불리해 음성거래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행자부, 건교부 등과 '중고차매매관련 인감실명제' 등 미등록 알선업체의 영업행위 규제를 위한 법적 조치가 이뤄진 뒤 공제율을 축소키로 합의했다.
결국 정부당국이 불법 중고차 매매 확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문제점
현재 국내 중고차 시장은 연간 200만대 거래를 앞두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안으로는 여전히 무허가 거래가 성행, 통계상으로는 그 수치가 잡히지 않고 있다.
서울매매조합에 따르면, 지난 3월 16만5천141대의 중고차 내수거래량 중에서 사업자 거래는 8만8천62대로 전체 거래량의 53.3%를 차지했다. 반면 당사자 거래는 7만7천79대로 46.7%에 이른다. 지난해의 중고차 총 거래량 중 사업자 거래(58.6%)와 당사자 거래(41.4%)의 비율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경제 악화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당사자 거래로 몰리는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는 국내 중고차시장이 위장당사자거래 등 불법거래에 취약해 제도·행정적으로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제도하에서조차 사업자거래와 당사자 거래는 가격 경쟁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여기에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조치가 시행된다면 사업자들은 앉은 자리에서 세금이 당장 두 배로 상승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소비자 가격 또한 올리지 않은 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만일 재경부가 인감실명제에 대한 보강없이 매입세액공제율 축소를 강행한다면 기존의 합법적으로 영업을 했던 업체들은 분명히 중고차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 영향은 곧 저소득층에게 전가돼 생계비 지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위장한 음성거래와 위탁, 알선거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외 음성 거래가 성행하게 될 경우 사고·도난차량, 저당권설정 차량, 보험수령 내역, 최종 자동차소유자 확인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매매업자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설치·운영중인 전산망이 무용지물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망
최근 전국자동차매매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해 매입세액공제 축소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동재 회장은 "매입세액공제율 축소시행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 업계는 다시 초비상사태에직면해 있다"며 "공제율 축소는 중고차업계의 존폐여부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내 중고차시장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사인 만큼 상황에 따라 6월 15일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측은 "일부 매매업체나 무등록업자들의 변칙적 탈법·탈세 행위 때문에 매입부가세 의제인정이라는 예외를 더 이상 허용함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매장 신현도 이사는 이에 대해 "정부는 부가세의 의제인정을 특혜로 간주해 축소하거나 페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지 모르겠다"며 "중고차 매매업을 제대로 또는 법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신 이사는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매매업계에서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라가야 하겠지만 결국 두고두고 중고차거래의 투명화와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며, 오히려 탈법거래가 일상화돼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법으로 이미 공포한 이상 일단은 수용하고, 올 하반기에 이 법안을 내년이라도 삭제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정부로부터 법안을 삭제한다는 확약을 받아낸다면 일단은 성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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