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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손해보험사들의 고질적 병폐인 리베이트 관행이 철퇴를 맞았다. (본보 5월 27일자 2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보사의 모집질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등 불공정 영업활동에 충당할 목적으로 사업비를 변칙으로 조성, 집행하고 보험료를 부당하게 할인한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권고를, 보험 모집 무자격자에 모집을 위탁하거나 다른 대리점이 모집한 계약을 매집하는 등의 불건전 거래행위를 한 대리점에 대해 등록취소,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