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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운행중인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및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이외에 화물차 적재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규정하는 적재물보상보험의 의무화를 추진중에 있다. 이는 화물운송사업 진입장벽 완화 이후 사업 참여 폭이 다양화해지면서 이로 인해 야기될지도 모를 화물자동차 이용자, 즉 소비자 피해보상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해당규정을 화물운수사업법 재정법률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데 빠르면 내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