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50km 정차'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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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50km 정차' 규정 삭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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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시외 직행버스 운행시 50km마다 정차토록 한 규정을 없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외직행버스가 50km마다 정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할관청이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류소의 수를 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외 직행버스가 대부분 고속도로를 이용해 지역간을 운행하고 있어 이 규정이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시외직행버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0km마다 정차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기종점지가 소재하는 행정구역 외의 다른 행정구역에 최소 1곳 이상 정차토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순께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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