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고의사고·허위 청구 등
삼성화재가 자동차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고객, 견인차업자, 택시기사 등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제보자 포상제도를 신설했다.
신고 대상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입원하거나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병원과 정비공장의 허위·과다 청구, 피해자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이다.
제보된 사건 가운데 보험사기로 확인된 건은 모두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제보자에게는 30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는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내 보험범죄 신고센터나 전화(☎02-7573-112)를 통해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위해 협력 관계를 맺은 우수 정비업체와 함께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설 방침이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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