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적발된 폭주족 110명에게 야간 외출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서울지방경찰청 폭주족 전담수사팀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을 폭주족에 대해 법원에 이같이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부분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19세 미만 폭주족 소년범들이 보호관찰 기간에도 밤에 나가 오토바이를 몰지 못하도록 외출제한 명령을 추가로 내려달라고 법원에 의견을 냈다.
이들이 법원에서 1∼3개월의 외출제한 명령을 받으면 이 기간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집에 걸려오는 전화를 직접 받아 본인임을 확인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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