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 건설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협의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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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건설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협의 20일 이내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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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건설 때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은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신항만 건설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공유수면매립법 등 23개 법령이 정한 인·허가 행정 절차를 담당 행정기관과 60일 이내에 협의하도록 했던 것을 20일 이내로 단축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국토부장관이 갖고 있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업무를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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