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차령연장 위한 임시검사 지정정비업체서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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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차령연장 위한 임시검사 지정정비업체서도 받게 된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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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토부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5일 법인택시의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도 지정정비사업소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머지않아 임시검사를 받기 위해 법인택시업체가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만을 찾아가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택시 차량은 신규 등록 후 2년이 경과된 때부터 매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으며, 법인택시는 4년 개인택시는 7년 간 사용 후 매 1년마다 임시검사를 받아 2년의 범위 내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상 임시검사는 전국에 54개소 밖에 없는 교통안전공단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이하 교통안전공단)에서만 받도록 하고 있어 택시업계가 불편을 호소해왔으며, 특히 도서지역을 포함한  군지역의 경우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에 많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겪어 왔다.

반면 일정기간 이후 매년 받도록 되어 있는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뿐만 아니라 지정정비사업자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동차정비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도 수행해 왔는데, 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이 동일한 수준이고 임시검사와 정기검사의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이 동일함에도 교통안전공단만 임시검사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입장이었다.

특히 일반택시와 동일 업종인 개인택시의 경우 지난 2009년 11월 27일  관계법 개정으로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토록 함으로써 인근의 지정정비사업자에게 검사를 받아 차령을 연장토록 함으로써 법인택시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택시업계의 민원을 검토한 끝에 이번에 일반택시도 지정정비업소에서의 정기검사로도 차령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한 것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이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혀 조만간 제도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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