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적성검사 미필 면허취소자 면허시험 일부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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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적성검사 미필 면허취소자 면허시험 일부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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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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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 운전면허 재취득 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원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재취득 시 운전면허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수시적성검사의 경우 이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재취득 시 별도의 시험과목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백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성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 운전면허 재취득 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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