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화물협회 VS 서울시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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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화물협회 VS 서울시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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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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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내용에 따라 정관인가 거부 가능한가가 쟁점

서울협회 -일부 인가, 일부 불인가는 위법한 처분
                  지도감독권한은 협회사업에 국한돼
서울시 - 귀속적 재량행위로 관여 가능해
                내용을 무시한 인가, 법 취지 안 맞아

시·도지사가 정관개정안에 대해 일부 인가, 일부 불인가 처분을 할 수 있는가.
시·도지사에 위임된 감독권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최근 서울화물운송사업협회와 서울시가 정관개정 인가여부를 놓고 행정법원에서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화물협회는 지난 2007년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개정안을 만들어 서울시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으로부터 서면결의로만 정관을 개정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정관승인을 취소했다.

이에따라 협회는 지난 1월26일 서면 및 출석의결서를 통해 참석인원의 85.6%가 찬성한 정관개정안을 채택하고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관개정안에 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불인가 형태로 통보를 했고 서울협회는 서울시를 상대로 ‘정관변경 불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화물협회와 서울시간 공방 내용을 들여다 본다.

▲서울화물협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도감독권은 협회사업에 관한 권한이지 정관변경신청에 대한 인가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권한이 아니다.

설령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이 인정된다 해도 협회의 법규위반등 위법적인 사항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인가 신청절차에 위법사항이 없는 이상 임의적인 기준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서울시는 협회의 정관개정안에 전체 불인가 처분을 했다고 하다가 일부 조항에 대해 불인가 처분을 했지만 수정하여 인가한 것은 아니라며 불인가 처분된 조항을 수정하여 재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고, 결과적으로 불인가로 봐야 한다는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가 신청한 인가내용에 대해 각 조문별로 인가여부를 판단한 후 일부 조문에 대해서만 인가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당초 신청한 개정안이 아닌 수정된 내용의 정관 변경안으로 인가처분을 한 것이다.

이러한 수정인가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행해지는 인가의 성질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데다 선례도 없는 위법한 처분이다.

서울시는 또 협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운영을 위해 협회원들의 공감대를 토대로 임원의 연임제한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같은 내용은 내부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미 다뤄졌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신청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월권행위이다.
지금까지 일부 조항을 문제삼아 정관개정안을 인가하지 않거나 일부만 인가하고 일부는 불인가 처분을 한 사례를 찾을 수 없다.

서울시는 소송 건과 관계가 없고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해 기각을 당한 내용까지 법원에 제출하며 소송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서울시가 원하기만 한다면 승인권을 이용하여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단법인의 정관을 좌우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전국에 수많은 협회나 조합이 정관개정시 아무런 문제없이 인가를 받는데 서울시만 유독 문제를 제기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서울시
일부 인가가 가능한지 여부만을 따지는 것은 핵심을 벗어난 얘기다.

시·도지사가 정관개정안의 내용을 문제삼아 불인가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서울시는 인가를 귀속적 재량행위로 보고 정해진 법 안에서 재량적으로 인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협회에서는 법에 따라 신청을 하면 내용을 보지도 말고 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취지로 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임원의 연임제한을 두고록 권고한 것은 협회원간 다툼이 있는 점을 감안, 협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무효처분을 받은 이전 정관에서도 연임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있었고 이에 대해 많은 협회원들이 항의하며 청원을 하는등 난리를 쳤다.

협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인가관청이 정관내용에 대해 재량행위를 할 수 있는 판례는 많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

협회측이나 반대쪽 협회원들 모두 서울화물협회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잘 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확한 법 취지를 통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망
얼핏 보기에는 서울시와 협회간 정관내용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으로 보이지만 법원판결에 따라 인가관청이 정관개정안중 일부 조항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인가관청이 정관내용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 신청을 하면 인가를 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 나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서울시가 오버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서울시 주장대로 일부 조항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임원, 특히 이사장의 연임 제한이 없는 시도협회나 조합에 대해 인가관청이 관여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반 단체에서는 화물협회의 주장이 옳다는 측면이 대세를 보이지만 반대 시각도 만만치 않다.

‘법에서 정한 지도감독은 협회의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지 정관 조항까지 확인하며 민주적이니, 비민주적이니 따져서 인가를 하지 않는 것은 인가관청의 월권행위’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협회 공공의 목적에 맞게 정관내용을 유도하는 것이 인가관청의 책무 또는 권한’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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