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기사 차내서 TV나 DMB시청 단속 특별법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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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기사 차내서 TV나 DMB시청 단속 특별법에 어긋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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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가 운전 중 TV나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를 보는 것을 단속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어긋난다는 대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개인택시 기사 김모 씨가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1,2심과 같이 김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뒤 택시기사의 TV·DMB 시청을 제한한 서울시의 사업개선명령권은 효력이 없다는 1·2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서울시장은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운수사업법이 정한 사업시정명령을 할 권한을 이미 상실했다”며 “권한이 없는 자가 부과한 과징금은 무효”라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제55조의 5(시정지시등의 완화)에서 각호의 법률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 중 8호는 여객법 제23조를 명시하고 있으나 안전 등에 관한 단속근거가 유명무실화돼 문제가 되자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삭제된 것이다.

여객법 제23조는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씨는 2008년 9월 운전을 하면서 DMB를 시청하다 단속에 적발돼 과징금 60만 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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