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간소화된 운전면허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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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간소화된 운전면허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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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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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운전면허제도에는 시간적 물적 낭비요소가 많아서 개선돼야 할 여지가 많다.

또 교육을 담당하는 운전교육학원이 경찰청 관리체제로 되어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학과 및 기능시험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

국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1종과 2종의 보통운전면허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되고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학과시험=현재 학과시험은 순간적 정답 암기력의 테스트를 위한 문제지 판매업행위를 도와주는 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운전면허는 기능검정 원칙에 따라 운전면허 교육기관(신규는 운전전문학원, 취소자는 교통공단)에서 규정된 학과교육을 이수케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과시험을 면제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기능시험=운전의 기초가 되는 5시간 이상의 기초교육은 장내에서 실시하여 운전의 기본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장내 코스검정시험은 하지 않는 등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

현재 전문학원에서 도로주행 10시간교육을 받고 도로주행검정에 합격을 하면 도로주행 연수를 10시간 추가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내 검정시험을 없애고 도로주행교육을 현재 수준에서 10시간 보강하여 20시간 정도의 도로주행 교육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1,2종 보통 기능시험은 장내시험은 없이 도로주행시험만으로 운전기능을 측정하는 것이 최적이다.

그리고 기존의 장내코스장은 대형운전교육 위주로 개편하여 장내기능을 검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전교육비 절감= 동차운전교육은 기능을 습득해야 하므로 최소 25시간 정도인 현재의 기능교육시간은 유지되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교육은 유치원이나 일반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교육용의 면세제도를 적용하여 교육비용이 절감되도록 해야 한다.

운전학원의 교육용 차량은 운송용이 아니므로 교육기구로 하여 교육용도의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유류세를 면세하고, 넓은 면적의 장내교육장도 교육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세의 면세적용하며 신용카드 수수료는 공익성을 감안,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면 시간당 기능교육 비용은 현재보다 5000원 정도 절감돼 20시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5시간 교육이 가능하다.
<독자:이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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