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교통정보의 질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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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교통정보의 질 높아진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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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교통정보 민간에게 공개하는 기술기준안 마련따라
올 상반기까지 기준안마련 추석전 제시, 내년부터 본격적용
국토부와 ITS Korea, 지난 2일 관련 사업자대상 의견수렴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정부와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및 가공한 교통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 또는 유료로 민간에 공개할 경우 이를 공개하는 형식인 기술기준안이 올 상반기까지 마련돼 올 추석전 서비스가 오픈될 전망이다.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교통정보 활용의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이 형식이 마련되면 민간정보사업자는 공공기관의 오픈된 정보데이터를 활용해 정보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의 융복합 서비스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인 ITS Korea는 지난 2일 서울 삼성동 협회회의실에서 OPEN-API 및 교통정보제공 서비스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기준 제정을 위한 기준안을 발표<사진 위>하고 의견수렴시간<사진아래>을 가졌다.

이날 제시된 ‘OPEN-API를 이용한 교통정보제공 기술기준(안)’은 공공기관이 교통정보를 공개할 경우 강제되는 것으로, 이달까지 관련 사업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 중 최종안이 마련된뒤 추석전 이를 제시하고 내년부터 본격 적용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기술기준안에 따르면, 교통소통정보 제공을 위한 도로구간은 기존에 제정된 표준노드·링크와 별도로 정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시된 구간식별번호 부여방안은 도로구간단계가 1단계는 표출반경이 100km초과를 비롯 2단계는 50km초과, 3단계는 20km초과, 4단계는 20km이하이며 도로동급은 고속국도와 도시고속국도를 각각 101, 102로 정하는 등 108까지 8개로 구분했다. 

이를 토대로 구간 식별을 위한 코드체계는 첫 번째가 도로구간단계, 두 번째가 도로등급이며, 나머지는 기관코드와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G PS위치기반의 소통정보 제공은 GPS위치체계가 스마트폰과 웹에서 이용하는 ‘WGS-84’이며, 좌표 표기법은 구글과 국내포털에서 사용하는 DD(Decimal Degree)와 MMEA G PGGA이다.

메시지기반 교통정보제공은 기존대로 도로전광표지판의 VMS제공방식으로, 예를 들면 ‘의주로(홍은사거리→홍제삼거리), 10km, 65km/h 소통원활’로 표출된다.

이미지기반 교통정보제공 방식은 기존 포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덱스 파일다운로드와 인덱스 파일참조 위치제공이다. 이 외에도 버스운행정보와 위치정보 등을 포함하는 18개의 정보명과 ID, 정보상세항목이 제시됐다.

이날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의 박성룡 사무관은 “기술기준은 강제사항으로 필요하다면 국가보조금도 지원할 것”이라며 “기술기준안 마련과는 별도로 교통정보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따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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