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콜밴 불법행위 영업정지, 과태료등 처분 강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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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콜밴 불법행위 영업정지, 과태료등 처분 강화 요청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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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 근절 위해
미터기사용, 택시유사표시 운행정지·300만원 과태료 부과 토록

국토해양부는 콜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으로 위반차량에 대해 영업정지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도록 해당부처에 통보했다.

국토는 최근 인천시,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등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콜밴화물차량이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대신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

일부 콜밴사업자들이 외국인등을 상대로 호객행위 및 바가지 요금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국격을 훼손시키고 화물운송시장을 문란케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불법차량에 대해 엄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따라 콜밴에 미터기를 설치하거나 택시유사표시를 하는 경우 1차 적발시 운행정지 60일과 별도로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2차 위반시에는 허가취소를 당하게 된다.
또 20kg의 적정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승객만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 운행정지와 함께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상습적으로 불법운행을 하는 콜밴사업자의 경우 과징금부과처분 대신 가능한 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이와는 별도로 과태료도 부과해 불법영업을 근절시키도록 했다.

또 콜밴이 택시가 아니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적용되는 화물자동차이고 ’합의‘에 따라 요금이 책정된다는 것을 외국관광객들에게 홍보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관광공사등 관련기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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