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 폐지...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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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 폐지...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적용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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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일부개정 조례' 공포 3일부터 시행

【부산】부산 도심권의 교통수요관리정책으로 14년간 시행해온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이 폐지되고 일반 지역과 같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부산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5개구 15개동 가운데 4개구 10개동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1997년 2월 도심 혼잡지역에 교통량의 진입 억제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상한기준을 지정해 왔으나 노외주차장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어 본래의 도입 취지가 상실된데 따른 것이다.

또 2009년 6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의 기준이 최고한도로만 정하도록 변경되면서 시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상한선만 두고 있는 점이 또다른 요인이다.

조례 개정으로 도시철도 1호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형성된 구 도심지역 및 도심 핵심권역인 5개구(중·동·부산진·동래·연제), 15개동(중앙·동광·부평·광복·남포·초량1, 3 ·범일 2·부전 1, 2·범천 1·연산 4, 5·온천1) 가운데 중구 5개동(중앙·동광·부평·광복·남포)을 제외한 4개구 10개동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이 해제된다.

중구의 경우 상권 활성화 저해 등을 이유로 제한구역 폐지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동안 설치제한지역 운영으로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도심지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증가로 교통소통을 저해하고 주차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영주차장 설치 난립으로 시민의 불필요한 주차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호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자체 주차 수요 흡수를 위해 건물 인근에 별도 전용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풍선 효과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빚어 왔다.

이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는 도시철도 역사 반경 500m 이내 341곳을 제한구역으로 운영하다 최근 이용자 불편을 이유로 240곳을 폐지했다.

현재 제한구역 건물은 용도별로 112∼445㎡당 최소 1면씩만 주차장을 둘 수 있으며, 일반지역에서는 67∼267㎡당 최소 1면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기준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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