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열차 승차권 예약발매 가능 기간을 종전 2개월서 1개월로 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 23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할인혜택도 열차출발 전 15일전부터 29일까지 종전 15%에서 10%(주말공휴일 5%)로 소폭 조정했다. 또 정기승차권, 할인승차권을 상습적으로 소지하지 않고 승차하거나 다른 고객이 사용할 경우, 적발되면 3개월간 승차권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인터넷 예약의 경우 열차 출발 7일전까지는 무료로 취소할 수 있지만 3일전까지는 400원, 열차출발 시각전까지는 요금의 10%를 수수료로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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