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주말 등 고속도로 통행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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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주말 등 고속도로 통행료 오른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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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연구용역 "심야시간대는 인하"


앞으로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 등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통행료가 오르고, 심야 시간대에는 통행료가 내리는 등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가 바뀔 전망이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5월 국토연구원과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저탄소 녹색성장 요금체계 개편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두 연구기관은 우선 교통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혼잡한 출퇴근·주말 시간대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통행료를 큰 폭으로 할인해 주는 이른바 '차등요금제'를 제안했다.

할증 폭은 현재 출퇴근 차량에 적용되는 할인제 폐지에서부터 현행보다 10∼20% 할증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고, 심야시간대 이용차량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해주는 방안도 검토됐다.

또 수도권 고속도로 중 무료구간 이용차량이나 10km 미만의 초단거리 통행차량의 경우에도 요금정책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를 위해 현재 통행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요금(862원)+주행요금' 가운데 기본요금을 일정 수준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본요금을 862원에서 980원으로 인상시 통행시간 절감으로 연 3000억원, 교통사고 감소로 2000억원,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연 70억∼80억원 줄어드는 등 5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두 기관은 이 같은 정책과 함께 대중교통 공급체계 활성화 및 자가운전자의 대중교통 전환시 통행료 환급 등 이용객 편익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차등요금제 등이 정책들이 실행될 경우 도로공사의 통행료 수입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1∼2%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도로공사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할인·할증폭과 시행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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