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전통시장 주변도로 등 주차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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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전통시장 주변도로 등 주차허용 확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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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도로 11개소에 주차허용 시범운영

주말과 공휴일에 서울시내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가 허용되고 도심권 생활밀접시설 일대 주변에서는 야간 주차가 가능하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민편의 제공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전통시장 및 도심권 생활밀접시설 등에 대한 주차허용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안전과 소통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8일부터 21개구간에 대해 주차를 허용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된 장소는 강북구 대지시장, 남대문 시장 등 전통시장 4개소와 공휴일 등산로, 종교시설 주변 등 6개소로 시민들의 편리한 시장이용과 여가활동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검토돼 왔다.

특히, 경복궁 주변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임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대형버스의 도로주차등으로 교통불편이 발생한 종로구 사직로상에 450m 길이의 관광버스 전용 주차허용구간을 신설했다.

또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반도로에 대해서도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서대문 모래내길, 노원구 무수동길, 동대문구 장한로 및 휘경로 등 11개소에 대해서도 주차허용을 시범실시 하기로 하였다.

주차허용구간에는 시점과 종점을 표시한 안내입간판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구청 등 지자체와 협조하여 허용시간 내에서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그 이외 시간에는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또 교통경찰관을 현장에 배치하여 2열 주차 등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계도하는 등 교통관리를 병행 실시 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심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시민들의 교통불 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차 허용구간을 확대운영 할 예정"이라며 " 지금까지 해왔던 획일적인 금지구간 설정에서 탈피해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구간 및 시간대에 제한적ㆍ탄력적인 주정차규제를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및 질서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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