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은행에 직접납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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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은행에 직접납부 가능해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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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행정관청 방문 없이 은행에 직접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위반 관련 과태료 납부 겸용 사전통지서’ 양식을 개발, 불법주정차 사전통지서 역할은 물론 은행 방문 납부까지 한 장으로 가능한 고지서를 내년 1월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사용하던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양식은 사전통지 기능에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만 가능했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납부하고자 할 경우엔 시민이 직접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통화 후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가상계좌에 익숙하지 못한 시민들의 전화 민원 문의가 많았고, 가상계좌 수납 후 납부확인서 요청 시 별도의 납부 확인서를 출력함으로써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했었다.

아울러 사전통지서로 서울시 E-TAX(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에서도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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