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율 7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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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율 70%까지 확대된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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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발표.
무인카메라 적발시 보험료 할증 추진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율이 현행 최고 60%에서 70%로 커질 전망이다.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신호와 제한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 기간이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최고 50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 29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면 보험료가 70% 할인된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매년 보험료를 5∼10% 깎아주고 있다. 12년 이상 사고가 없어야 60%의 최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런 할인 폭을 13년간 무사고 때부터 매년 1∼3%포인트 늘려 18년간 사고를 내지 않았을 때 70%를 깎아준다는 것이다.

해마다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와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실적의 집계 기간은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이들 법규를 1건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이 안 되지만 2∼3건은 5%, 4건 이상은 10% 할증되는 데 집계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법규 위반이 잦은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과거 2년간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 1건 적발 때는 20%, 음주운전 1건일 때 10%, 2건 이상일 때 20%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된다.

또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는 자동차 수리 등 사고 처리 비용의 20%를 50만원 한도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5만원이나 10만원 등 일정 금액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다.

보험사는 현재 사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같은 종류의 차량을 대여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급차를 빌려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제차 운전자에게 렌트비가 상대적으로 싼 국산 동급차를 빌려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속도나 신호 위반으로 걸린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한 뒤 보험업법 시행령에 담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을 때 범칙금을 내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면 과태료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보험 판매 대리점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해 수익성이 나빠지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수수료 상한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반 진료수가보다 높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낮추고 차량 수리 때 적용하는 정비수가 공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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